집을 사고 싶습니다. 사기당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종적으로 이사를 하시는 게 맞겠지만 당장의 거주를 위해서라면서 일단 방역을 먼저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임대차라면 임대인을 통해 방역을 요청하시고, 자가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이를 시행하시는게 우선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기가 많다라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본인이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사기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며,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과정에서는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게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아래내용은 전세사기관련 내용으로 한번정도 읽어보시면 향후 주택계약시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299168335 -> 대항력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26968455 -> 전세사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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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효도선물에 어떤것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연령대가 만족할수 있는 선물은 뭐니뭐니해도 "현금" 일듯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도 현금이기에 어설픈 선물보다는 현금이 좋을듯 하고, 꼭 선물을 하시는 거라면 건강식품등도 많이들 하는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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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식 축의금은 어느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죠, 다만 최근에는 예식장 음식값이 많이 올라서 참석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5만원은 거의 안하는 추세입니다. 참석을 했다고 하면 10만원, 미참석시 5만원정도로 보시면 되고, 만약 친한 관계라면 20~30만원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같이가는 가족단위가 있다면 조금더 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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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위험한 투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의 의미는 내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한이 건물주인에게 있다는 의미이고 당연히 권한이 있어 건물철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지료(사용료)는 협의를 통해 받을수 있지만 , 건물 부속 토지외 다른 사용가능성이 제한 되는 만큼 투자가치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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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아파트 가계대출을 다 갚고 매매사업자로 단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만 말하면 그냥 2년보유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매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도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매매사업자로 인정되지 않고 , 특히 매매사업자가 전입신고하여 실거주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위 경우처럼 단순히 한채를 빠르게 처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외에도 한채만 팔고 계속적거래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사업성을 부정하여 양도소득세 추징등의 불이익도 발생할수 있기에 다주택자 또는 진정한 사업목적이 아니라면 선택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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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업체는 어떻게 알아볼수있을까요여긴충남금산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업체를 말하시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한 중개사무소를 말씀하시는지, 인테리어등 별도의 공사등 다른 목적에서 찾는 업체인지를 기재를 하셔야 찾아라도 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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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건물과 토지 등기부가 따로인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등기부를 가지는 게 맞으나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을 통해 건물과 토지의지분을 하나로써 묶어두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대지권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건물만 구매하는 것이 되기 떄문에 이를 명확히하셔야 하고,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도 필요할수 있어 계약서자체를 건물과 토지에 대한 2건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대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심사과정이나 서류제출과정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생길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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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이 처음인데 특별공급 어떤 유형으로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신생아특공이 신혼부부보다는 경쟁률이 낮은게 일반적이기에 신생아특공쪽으로 보시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일청약건에 대해서 각각 특별공급청약은 불가하였던게 2024년 3월 청약개편에 따라 가능한진것으로 알고 있어 위 경우 신생아특공에 중복으로 넣으거나 한분은 신생아특공, 다른 한분은 생애최초 중 추첨제 비중이 높은 쪽에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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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수도요금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계량기가 없다면 각자 사용량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수도본부도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신다면 총사용량에 따른 요금산출 방식정도만 아실수 있어 보입니다 . 결국 B가 사용량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C가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나머지는 A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복지할인을 받는다고 수도세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A가 C의 사용량 일부도 내는 것과 같을수 있어 A도 별도의게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따른 요금만 부담하시고 나머지는 C가 부담토록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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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옆집땅인지 내땅인지 궁금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고 싶은 토지의 지번을 알고 있고 그 소유자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땅과 옆집의 땅의 경계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지적도를 열람하여 대략적인 경계를 파악하실수 있고 분쟁이 되는 경우라면 경게점좌표등록부 이후에는 경계측량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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