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질문자님의 자금 2억 5천만원이 자녀분에게 무상으로 전달된다면,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현금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라면 증여공제액(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방법상으로는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고 부모님 자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할수 있으며 만약 상황상 반드시 자녀 명의로 진행해야 한다면, 차용증 작성등 절차에 따라 차용형태로 빌려주는 것을 고려해 보실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차용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5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전액 증여에 해당하므로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기본 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계약하고 단독 전입하는 것은 세대분리 및 독립 거주 요건을 충족해서 향후 자금 출처 소명이나 주택 청약 등에 유리합니다. 만약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부모 자식 간 적법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주고받는 차입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