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려는데 커피솝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브랜드별 창업비용은 10평기준으로 해서 네이버등에 대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권리금과 보증금을 제외하고 브랜드별 6000~7000만원사이이고 현재 인기있는 메가커피가 비용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는 맨땅에 창업을 하는 것이고, 기존 브랜드 커피가 있던 지점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비용은 상당히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비용 외 가장 중요한 권리금과 보증금을 더할 경우 최소 1~2억정도가 창업비용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커피 수익성은 입지와 매장별 운영방식이나 비용에 따라 수익분기점이 다르기에 뭐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브랜드별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수익자체가 잔당 수익금이 크지 않아 판매되는 양을 극대화하여야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이기에 실제 본점이 제시하는 수익률은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다는게 경험자들 대부분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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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전 궁금한 내용(리모델링과 도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도면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하거나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열람 또는 발급신청을 통해 확보하실수 있고, 온라인상 국토교통부 "세움터"에 접속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경우는 소유자본인인증이 필요할수 있어 소유권이 없는 매수단계에서는 관할구청 방문을 하시거나 매도자에게 요청하여 발급받도록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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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소액 올랐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대출연장에 따른 계약서 작성여부는 은행을 통해 우선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조건변경이 있는 만큼 새계약서 제출이 필수라고 한다면 어쩔수 없이 연장을 위해 작성을 하셔야 하고, 기존계약서상 특약기재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새 계약서 작성없이 위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기 떄문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존계약서상 특약추가등으로 마무리해도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늘 대출이나 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서류문제로 작성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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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 안정화는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 완벽히 일치할때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거주수요뿐아니라 투기수요가 워낙 많기에 시장가격 안정화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정부의 능력문제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을 하나의 투자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기 떄문인데, 정부가 아무리 규제등을 강화하고 대체투자수단인 주식시장부흥을 하더라도 쉽게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기에 당장은 집갑안정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공급량을 증가하고, 추세적인 인구감소등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수요가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구조이기에 어느시점에 가서는 안정화단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도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나타날수 있고 이는 지역양극화와 주택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날수 있고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거나 하향 안정화되는 현상보다는 점차 상승세가 둔화되며 현재가격대에서 보합세롤 이어지는 안정세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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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더 조여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분위기로는 추가적인 대출규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유세와 양도세 규제강화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오히려 대출에 경우 조건에 따라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dsr과 대출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의 목적도 있지만, 가계대출의 큰 증가로 인한 금융부분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였기에 이를 일단 안전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해당 목적은 달성되는 듯 보이기에 추가적으로 더 큰 규제로써 대출을 쪼이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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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금액은? 2인가구입니다.계획서는 33년 입주이고29년에 이주해야할것같은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을 기준으로 이주비는 크게 주거인전비와 이사비용이 포함되는데, 이사비용의 경우 국토부 고시기준에 따라 주택연면적을 기반으로 산정되고, 주거이전비는 통계청 도시 근로자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사업별로 두 항목의 신청요건도 , 지급시점, 계산방법도 달라 최종 결정되는 금액도 다르기에 현시점에 29년 이주시점의 이주비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출한다고 해도 해당시점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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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시 매수자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단계에서 특별히 준비할 부분은 질문의 기재된 부분외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사실상 막도장이여도 관계가 없고, 꼭 인감도장이 아닌 사인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그에 따라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되고, 계약금은 별도 이체로 진행하는 만큼 꼭 들고가셔야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잔금일에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작성이후에 잔금일전쯤 법무사가 있는경우 별도 연락을 통해 준비서류를 안내받아 그대로 준비하여 제출해두시면 됩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 거래신고필증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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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개발이되면 입주전까지 거주비는 각자부담해야하는걸까요 안니면거주비가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일 것으로 보이며,재건축의 경우 민간사업의 영역이기에 이주시 주거지를 준비해두지 않기에 각자 알아서 거주한뒤 완공이후에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거주비용은 지급하지 않지만 다른 거주주택을 구하기위한 목돈의 형태로 이주비 대출을 해주게 되며, 주거이전에 따른 이사비용등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모두가 조합원들의 사업비용에 포함이 되어 이후에 분담금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일시적인 자금조달 개념이지 보상의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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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체크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점에는 권리사항 및 시설상태등 전반적인 부분 모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사가 있는 경우 등기부를 통한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에 잘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물어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원룸의 경우 다가구형태가 많고, 이런 경우 주택시세와 전체전입세대의 보증금이 모두 권리상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간단하게는 다세대 / 다가구여부 다세대라면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여부 등을 확인하시면 되나, 다가구라면 현 전입세대보증금 현황등을 추가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대략적인 시세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순위 권리와 본인보증금의 합이 안전한지, 그리고 본인이 보증금 지역별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시설상태의 경우는 임장시점에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하게는 옵션등의 하자여부와 집구석등에 벌레약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벌레의 존재가능성여부도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협의를 통해 특약등에 명시하도록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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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집 신발장 고장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떻게 뒤집으실 건가요? 뒤집을 만한 건수가 아닌 것을 임대인도 알기 때문에 위처럼 하자보수 요구에 미온하게 대처를 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내부시설 하자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이상 임대인에게 그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등의 요구가 가능할수 있는데, 이정도로 인정가능한 하자는 중대하자가 대부분입니다. 즉, 신발장 하자는 목적물 임대차에 중요하자로 볼수 없기에 계약해지등을 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하는 것외 특별한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자기비용을 고친뒤 퇴거시에 필요비등으로써 청구를 할수도 있지만 임대인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등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소액인 만큼 이렇게 진행하는게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집이 아니고 생활에 붎편정도가 아니리면 임시고정을 하시거나 그대로 사용하시다 퇴거를 하시는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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