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물건 복비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매매 /임대차 여부, 거래금액별 중게요율이 정해져 있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저렴한 원룸중개시에는 20만원내의 중개보수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외에서는 요율이 0.9%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개보수가 낮다고 해서 법정한도를 초과해서는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도 결국 중개사가 감당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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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져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아 안될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보증금을 낮추기 전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가입가능한 한도를 보증금으로 하고, 줄어든 보증금 만큼은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일단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불가를 설명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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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분에게 단기월세(3개월) 얻어서 입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위 상황에 따라 잘못되는 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한정도? 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신청의 경우는 해당 가스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하므로 영업시간내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오늘 신청하더라도 곧바로 사용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따라 다를수 있는데,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도 입주시 바로 이용이 가능한데 보통은 전기,수도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가스의 경우만 개별관리비로써 별도신청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늦게신청한다고해서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집주인이 낸다고 하였고 단기거주라면 사실상 별도 신청없이 임대인이 부과하는 관리비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정확한건 기억이 안나신다면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정확히 문의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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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소음으로 부동산 계약해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의 대한 기준이 명시는 되어 있으나, 이를 이유로 현재의 임대차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층간소음의 기준도 최근 발생하는 이웃간 분쟁이 많아지면서 생겨난것이고 사실상 이에 해당되더라도 권고 외에 강제퇴거나 법적인 강제성을 동원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범죄처벌에 띠른 벌칙금등을 부과할수는 있고,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와 별개로써 이웃의 층간소음으로 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현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시어 동의를 받아 합의해지를 하실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중도해지에 따른 일부 패널티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재 거주중에 하실수 있는 방법은 1. 건물관리자를 통해 피해사실을 전달하고 해당 세대에 권고를 진행하는 방법, 2. 1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음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로서 인정이 되는 경우 이때는 법적인 손해배상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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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각자 생애최초, 신혼부부 청약 신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기준으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은 동시신청이 가능하고, 중복당첨시 선접수분에 대해서만 유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중복청약에 따른 모든 청약 당첨취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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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월세 중심으로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의 경우는 정부나 기관이 처음 만들어서 정착시킨 제도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관계에서 탄생하였으며, 당시의 금리나 부동산 시장변화에 따라 비중이 커졌다 줄었다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전세제도는 제도자체만 보면 임차인에게는 주거비용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주택구매시 시드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간 이점이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과 전세대출의 완화, 부동산시장내 불균형이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등에서는 월세부담에 따른 주거비용상승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등을 도입할려는 모습도 나타난적이 있을 정도로 꼭 단점만 있는 제도라고는 할수 없습니다.그리고 현재처럼 월세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전세가 줄어들게 된다면 월세가 고정화되는것처럼 예상할수 있지만 앞에서 말했든 전세제도 자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를 벗어나는 변형된 모습의 전세계약형태가 새로 나타날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다시또 지위가 낮아지는 임차인들의 피해와 주거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정부가 전세든월세든 임의대로 통제를 한다고 해도 전세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자기는 쉽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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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으려면 1년이상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계약기간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중에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법에 따른 일정요건이 아닌 이상 만기까지 거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에게도 만기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이상 보증금반환은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본인의 불가피한 이사상황을 설명하고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는게 순서이고,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족이 되시면 합의해지가 이루어지고 , 해당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중도해지관련 사항으로 한번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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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사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사용의사를 통보하실수 있고, 이는 주택이 매매와는 관계없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인 임대인은 해당기간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는데, 현재 상황이라면 새로운 매수자가 해당기간내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한다면 갱신청구권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만기6~2개월)이 넘어 등기이전이 되는 경우라면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현재 기준으로 매매여부와 관계없이 현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되고, 거절여부는 이후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듯 보입니다.그런데 보통은 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사전에 매매여부룰 통보하는게 일반적이고, 토허제 내 주택이라면 임차인의 퇴거확인서가 허가시에 첨부되는게 일반적이라 위처럼 임차인이 동의없이 매매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 퇴거일자에 맞추어 매매잔금일 이정해진 상황이라면 사실상 갱신청구권에 따른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입장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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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작성하는서류 절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금전차용시 중여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금액, 상환기간 및 상환일 ,상환방식, 이자율)을 작성하고 그에 맞는 자금이체와 이자지급등의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되면 원금 상환을 미룰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기재된 상환일 까지는 상환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직계존비속간 차용은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차용의 경우 2억까지는 무상으로 차용이 가능하나 이때도 차용증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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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하 신축 vs 생활권 상 복도식 구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에 해당될수는 있는데, 입지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해서 바꿀수 없는 부분이고, 내부적인 거주환경은 인테리어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입지가 좋은 구축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입지가 괜찮고 세대수가 어느정도 있는 단지라면 향후 재건축사업에도 속도가 붙을수 있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유리할 듯 보입니다. 다만 입지가 다소 좋지 않은 신축이라도 해당 지역에 개발호제가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장기거주를 고려하면 유리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 무조건 어디가 더 좋다라기 보다는 본인의 상황과 향후 발전가능성에 따라 판단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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