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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후 현제원룸전세 빼고 단기임대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보금자리론의 경우 별도의 실거주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신청한 상태에서 다른 임대차를 진행한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추가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보금자리론 신청시에 현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상환조건부로써 대출한도를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이기에 일정기간까지 기존 전세대출은 반드시 상환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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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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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보증금미반환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청구를, 없다면 반환소송을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임대인이 비협조적일 경우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임차권 등기신청정도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대출연장에 따른 이자지급과 지급일정대한 확답등을 협의를 통해 받아가시면서 법적진행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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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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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후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정상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통해 계약을 추가연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갱신청구권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에 사용이 가능하기에 해당 기간중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고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변경이 되어 실거주를 한다면 연장이 어렵고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계약연장기간내까지 임대인이 그대로라면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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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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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당일 계약 파기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잔금도래일(잔금청산일)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계약금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잔금청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해집니다.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중도일 또는 잔금일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잔금일이 도래한 시점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고 별도의 위약금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잔금일전에는 계약금만 포기하시면 일방적인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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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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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지원하기위해 지자체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귀농을 위한 정책은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즉, 지자체별로 별도 확인을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수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정착금 지원으로써 500~2000만원,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지원이 있고, 주택 제공 및 임대 지원으로써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과 주택구입및 개보수시 보수비용지원, 저리 대출등을 포함하게됩니다. 그리고 농업영위를 한 교육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별도의 의료복지서비스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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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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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서 9.7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골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한 내용은 공급확대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으로는 LH직접시행확대와 2026년부터 2030년 까지 수도권내 연평균 27만호 ,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나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LH가 직접 시행, 건설, 분양을 진행하여 공급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외 사항으로는 규제지역에서의 무주택자, 1주택자 LTV40%로 하향, 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금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일원화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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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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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현상의 기본 원리는 뭐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 공급의 법칙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넓게는 시장경제이론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수요와 가격은 비례관계로 공급과 가격은 반비례로 보시면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이 시장균형상태라고 할수 있고 이떄의 가격은 균형가격, 거래량을 균형거래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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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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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부동산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노도강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내에서도 수요집중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투자수요가 어려워지자 다음 상급지인 마포, 성동등에 수요가 집중되어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노도강(노원,도봉구, 강북구)는 서울내 하급지에 속하며, 서울내 구별 기준으로 볼때 투자수요가 가장 낮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노원의 경우는 재건축시기가 맞물려 있어 조금은 양호한 편에 속하나, 다른 두곳은 사실상 투자수요가 상급지, 중급지를 거쳐 나타나야지만 뒤이어 상승이 나타날수 있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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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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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전 기존주택 보증금 반환에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계약은 합의갱신으로 보이며, 묵시적갱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어야 하는데 글에서보면 두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하시는 시점에 퇴거는 임대인 동의없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에 합의갱신을 하게 되면 합의갱신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 설령 성립되더라도 법에 따라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해지 되고 퇴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1개월뒤에 자유로운 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동의하여 원하시는 시점에 퇴거를 동의한다면 퇴거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임대인 해당시점에 보증금반환이 어렵고 기존 계약대로 6개월간의 계약유효함을 주장하면 해당 시점까지는 보증금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결국 최초부터 8.9일 이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해당시점에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므로 이후 6개월연장통보등을 하실필요가 없었으며, 퇴거를 원하는 시점인 12월1일 기준 3개월전(9.1일)에 중도해지 요청을 하셨다면 문제없이 퇴거가 가능할수는 있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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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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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와 시준시가의 가장 큰 차이는 산정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 공시하는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월 31일전에 발표하게 되는 가격으로 보통은 세금산정시 기준금액으로써 사용되는 것으로 볼수 있고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산정하는 건물이나 주택의 평가기준가격으로 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등의 국세부과시 활용되게 됩니다. 쉽게 둘다 세금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지만 세금의 종류와 산정주체에 따라 구분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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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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