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 민간임대 계약서 쓰고왔는데 무를 수 있나요?
문자광고보고 견본주택가서 민간임대 계약서 쓰고왔는데 무를 수 있나요?
입주까지 3년이나 남았는데 너무 급하게해서 후회되어요
오늘 계약서 작성했고 계약금은 아직 1차분만 입금했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아파트 견본주택 등 홍보관에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계약이라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의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법적 철회 기한이 지났더라도 시행사의 일방적인 환불 불가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을 통해 14일 또는 30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금 반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 자문가나 서민 금융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순간 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해지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포기한다면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작성하신 민간임대주택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통해서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위약금 없이 1차분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분류될 겨우 민법 제 565조에 따라 지급한 1차분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계약서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30일 이내 철회권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즉시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 손해 없이 취소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부 계약금 손실로 취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에 따라 일부 환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분양사/시행사에 즉시 취소 의사 전달하시고 전화 + 문자 둘 다 남기세요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광고보고 견본주택가서 민간임대 계약서 쓰고왔는데 무를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조건에 따라 위약벌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계약상태로 보입니다. 일단 일방적해지는 가능하시나, 그에 따른 계약금 손실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상 중도해지 시기에 따라 계약금의 1차분만 손실이 발생되는지, 계약금 전체에 대해서 발생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실듯 보입니다. 보통 분양계약등에서 계약금계약 해지의 경우 1차납입이후 2차납입전 해지시 1차분에 대한 계약금 몰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나, 정확한 사항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계약서나 해당 분양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게필요합니다. 참고로 일방적 해지를 하실 거라 결정하셨다면 그 시기는 통보가 빠를수록 손실이 커지지 않기 떄문에 빠르게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납입 했다면 취소는 어려울 듯 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야 할 듯 한데 정확한 건 계약한 곳의 공고문을 확인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