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연장 후 조기퇴거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3년 10월에 이사왔고 2025년 10월에 2년 연장했습니다.

허나, 근무지가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바뀌게 되어 부득이하게 전세 방을 빼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전세대출은 HUG보증보험을 낀 대출을 같이 이용중입니다.

이 대출에 대해 완제도 해야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중도해지에 해당되기에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구하셔야 합니다. 단, 이전 재계약시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중이라면 임대인 동의없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은 종료가 가능합니다.

    전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였을 경우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게 되는데, 해당요건에 충족이 되고 퇴거를 하는 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전세대출의 중도상환을 통보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보증금반환이 되기 전에 미리 문의하여 절차등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보증금만 잘 반환이 되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퇴거를 하시며 되는데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을수 있다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에 따라 남은 기간의 보증료는 환불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확인도 사전에 미리 하시면 됩니다. 결국 중도해지에서는 임대인 동의가 우선되고, 동의조건이 충족이 된 경우(예로 다음임차인이 구해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에 은행과 보증보험에 위와 같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발령으로 인한 중도 퇴거 의사를 즉시 전달하시되 합의 재계약 여부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 계약이 어떻게 연장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그 전세금안심대출은 보증금이 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상환되어야 하므로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반드시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환 계좌와 절차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이 대출금을 은행에 완납하는지 확인하고 남은 차액을 수령하시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옮겨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퇴거 시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 환급이 가능한지 은행에 확인하시고 원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직접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아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도 퇴실 해야 할 듯 한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관례적으로 임대인 동의 하에 복비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목적물 변경을 할 지 완제를 할지 결정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10월에 이사왔고 2025년 10월에 2년 연장했습니다.

    허나, 근무지가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바뀌게 되어 부득이하게 전세 방을 빼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법상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은 HUG보증보험을 낀 대출을 같이 이용중입니다.

    이 대출에 대해 완제도 해야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받은 신 후 완제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재의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중도해지 합의를 하신 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출상환 및 보증 종료 까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25.10월 연장 하셨기 때문에 27년 10월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라 중도 퇴거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 입니다. 대부분 중도 퇴거 시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 분께 양해를 구해서 최대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머지 보증금 반환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부동산 여러곳에 질문자님이 직접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이 빠지면 잔금날 보증금을 받고 대출상환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으로 전세 조기 퇴거상황이라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전세 계약 연장 후 조기 퇴거 의사를 밝힐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방식으로 연장을 하셨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5년 10월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했거나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도의 연락 없이 지나가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정확히 삼 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혹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삼 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므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면서 상호 합의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동의를 구한 후 부동산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까지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새 새입자 계약시의 집주인 분의 중개수수료도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허그 전세금안심대출과 같은 상품은 은행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권리가 은행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퇴거가 확정되면 가장 먼저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에 연락하여 조기 퇴거 날짜를 알리고 대출금 상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이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때 대출받은 금액만큼은 집주인이 은행의 대출금 상환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대출을 갚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우선 이렇게 대출금이 완제되면 은행에서 허그로 통지해서 전세대출 보증도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은 세입자가 온전히 수령하여 이사할 집의 보증금이나 잔금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