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물건 재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에게 부여된 갱신청구권은 본인이 일정시기에 사용을 하지 않는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단순하게 5%이내 인상을 하였다고해서 자동으로 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재계약시 5%이내 인상제한이 적용되고 이는 갱신청구권 사용과 관게없이 의무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26년에 재게약시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이 다시 종료되는 28년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에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기간중이므로 당연히 5%이내 인상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등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문구가 있다면 사용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특약이 있다면 빼도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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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파트를 지금 사도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앞으로의 일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진 상태에서는 어떠힌 지역에 아파를 구매하는 지에 따라서 오를수도 지금보다 더 하락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세적으로 인구감소등이 나타나고 있기에 10~20년뒤에 주택가격은 이전처럼 급등이 나타나거나 무조건 적인 우상향 가능성도 낮아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거주용 주택을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을 따져 그시기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요심리상 가격이 오르면 비싸서 사지못하고 하락하면 더 떨어질까 구매를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도 실제 가격하락이 나타났다고 해도 그 저점을 알수 없기에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하여 구매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거주용주택의 구매시기는 구압자금의 조달과 소득대비 원리금부담이 없는 시기라면 구매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은 시기선택방법이고, 추후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사용수익에 따른 주거안정효과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더 중점으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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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왜 오르는 걸까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문제로 인해 대통령도 위기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유업체 또는 주유소에 대한 처벌등을 강력하게 지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의 국내 기름값 영향은 평균 2~3주정도 소요되나, 이번 전쟁발생 직후 바로 단기간 크게 인상을 하였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러 이렇게까지 빠르게 오를 이유는 없습니다, 정유업체등에서는 리스크에 따른 원유확보문제등으로 인해 선제적으로 인상을 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비축류가 있는상황에서 해당 원류를 더 비싸게 판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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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예비번호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순위도 가점에 따라 선별된 순서로 부여되는 순위입니다. 보통 청약이나 임대주택이나 당첨수의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고 선별하여 예비순위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본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나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 다음순서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기가 높은 임대주택이 아니라면 보통 예비순번 10번이내는 입주를 하는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예비3번이라면 입주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 당첨자와 동일하게 입주가 될지 약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입주가 확정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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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체육관 근처 족발집 많은데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거리는 이전부터 족발로 유명한 장충동 족발골목입니다. 생성된 유래는 관련 검색에 따르면 6.25전쟁 이후 장충동 일대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족발을 팔기시작한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으며, 족발자체가 평안도식 돼지족조림에서 변형되어 간장 양념으로 조린 형태로써 정착된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조는 평안도 출신의 할머니들이 판매한 '평안도집'등으로 이후 동업자 및 이를 수련한 근무자들이 독립해 여러 족발집이 생겨나면서 골목화를 이룬것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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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생애최초로 집 구매 시 특별한 혜택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생애최초 주택구매시에는 규제지역의 경우 LTV한도가 40% -> 70%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대출의 있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저금리 공공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등을 이용하실수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취득세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부분은 모두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부분으로 사실상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거나 한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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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월세방 빼면 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중도해지는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조건으로 패널티가 부여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패널티도 달라지는데 주로 협의과정에서 말한 부분이나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된 부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월세의 경우는 일정기간 월세지급등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당연하게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아닌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데 이유는 사실상 만기 한달전에 퇴거를 하는것이고 월세도 해당시점까지 지급을 한 경우라면 만기해지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복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특약에 중개보수 지급이 적혀있다면 이에 따라 부담을 하셔야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급하지 않다면 만기까지 거주를 하시는게 나을뻔한듯 한데 일단은 임대인과 위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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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구에18평빌라 2채보유중인다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보통 임차인은 만기 6~2개월까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데, 만약 해당 기간내 계약이 체결되고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를 갱신청구권을 거부하면 문제가 없지만 매매가 안된 상태에서 2개월이 지나면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기는 어렵기 떄문입니다. 즉, 시간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아니시면 매매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임차인에게 일정보상을 해주고 계약연장을 거부하셔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사실상 만기기준으로 의사통보기간이 10일밖에 안남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만약이렇게 주택을 팔지 못하게 되면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될수 있는데, 다만 양도차익이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라면 부담할 세금도 거의 없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수 있고, 반대로 매매차익이 크다면 가진주택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우선 매도하는게 유리할듯 보이긴 합니다.참고로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매수자에게 실거주의무를 2년유예하는 내용을 발표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수자가 입주를 늦출수 있다면 계약이 연장되어도 다음 연장시 퇴거를 시키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면되긴 하는데 매도자체는 현세입자로 인한 문제가 없겠으나,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매수자가 그만큼의 즉시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여야 하기에 이는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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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월세 매매..뭐가 답인지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는 월주거비용 부담이 없기에 월세에 비해서는 유리한게 일반적이나, 보증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월 이자비용이 지출되기에 사실상 전세의 장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대출이자와 월세비용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듯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현재금리기준으로 월이자부담이 월세부담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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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계약시에는 중개보수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작성과 인장사용에 따른 대필료등이 청구될수 있으며 대필료의 경우 부동산마다 차이가 있기에 정확히 얼마라고는 하기 어려우나 보통은 10~15만원 사이입니다. 다만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가 필요없는 경우(조건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작성자체는 필요하지 않기에 부동산을 거칠이유는 없고 기존게약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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