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세 이사 및 절차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사의 경우 전출자는 오전 일찍부터 짐을 빼는게 일반적이고 보통은 11시이전에 모든 짐이 빠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포장이사의 경우인데 혹시라도 이사업체에 따라서 이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있으나, 대부분 12시이전에는 마무리 됩니다.2. 네 많이들 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방별 짐이 먼저 빠지면 해당 방부터 도배를 시작하고 부분별로 이사짐이 나가면서 도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사업체와 도배업체간 조율을 통해 진행하는데 보통은 현장에서 두 업체간 조율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러한 부분은 두 업체에게 전달하셔야 하고, 이사업체를 모를수 있는 경우 현 세입자를 통해 전달해두시거나 임대인에게 사전 도배진행동의와 내용을 전달해두시는게 좋습니다.3. 그러면 본인의 이사짐을 늦게 넣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사업체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사업체의 경우 해당시간을 기다려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사간 집에 대해서는 점심식사이후 진행이 되는데 늦어도 2시부터는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 양해를 통해 대기후 입주를 하시거나 도배와 동시에 2와 같이 동시진행하셔야 합니다,4, 잔금을 치룬 이후부터는 아무때나 하시면 되는데,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당일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잔금전에는 입주가 어려워 오후3시입금이라면 임대인이 사전에 동의를 해주어야 도배나 입주가가능할듯 보입니다 .잔금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잔금은 오후일찍 이체를 해주는게 일반적이기에 경우에 따라 임대인과 마찰이 생길수도 있어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전달하여 합의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도 마찬가지로 잔금을 치루뒤에 하시면 되고, 당일이 두군데를 해도 이전 주택에 대해서는 현주택전입신고에 따라 자동 전출이 되기에 전입신고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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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할 때 이건 꼭 봐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주택방향의 경우 이전에는 남향을 선호하였으나, 현재는 냉난방 기술발달에 따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북향의 경우는 선호도가 낮은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일조권의 경우 방향성보다는 현재는 조망권이나 주택유형에 따른 영향이 더큽니다. 쉽게 창가 앞으로 가려진 부분이 없는지여부인데, 아파트의 경우처럼 일정한 법규정에따라 거리를 두는 경우에는 주택방향이 우선될수 있겠으나, 상업지역내 원룸이나 주거지역내 밀집된 빌라, 상가주택의 경우라며 이러한 건물간 이격이 좁아 시아를 가리고 일조권도 매우 떨어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임장시에는 별도 옵션등에 하자여부등을 체크하시는게 필요하고, 층간소음등의 문제는 눈으로 확인할수 없기에 현 거주자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건 싱크대나 문틈사이에 바퀴벌레약등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지 , 그외 배설물등이 있지는 않는지 체크를 하시는게 필요한데 이는 거주시에 바퀴벌레등이 출현할 경우 주거편의성이 크게 낮아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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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매물이 나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현 정부의 양도중과세 유예중단에 따른 매물출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닌 이상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빠르게 해당 주택을 매도할 이유는 없기 떄문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운영에 일관성이 없다고 인식된다면 매물이 나오지 않겠으나, 이미 현 정부와 대통령의 일관된 정책운영지침이 나와있기에 세부담이 커질것을 예상한 다주택자가 주택매물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강남지역내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도 실제 수요자들인 아직관망하는 자세로 실질적은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는 종료일인 5월 9일이 가까워질수록 추가적인 가격하락 매물이 나타날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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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권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견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법적으로 즉 헌법상 주권자는 단순히 땅의 주인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국가의 최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지분과 같은 소유개념이 아닌 국가권력 창출의 주체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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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운영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임대인라고 생각해보시면 알수 있을둣 보입니다 . 우선 신탁제도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이용할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기관과 임대인이 공유를 한다지만 전세를 놓는 가장 큰 이유는 월세가 없는대신 목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런데 이런걸 할수 없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운영수익보다는 월세전환을 통해 매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누리는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세로 주택을 내놓은 임대인은 급격히 줄어들수 있고 월세물량이 늘어나고 이는 임차인들에게도 매월 주거비용부담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특성상 추가적인 보완등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전세의 본래의 취지를 많이 벗어나는 제도라 판딘이 됩니다. 결국은 임차인은 목돈을 내고 주거비용없이 거주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어 유리하겠으나, 정작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수익을 노리는 임대인에게는 메리트가 더 없기에 오히려 물량감소에 따른 피해는 다시 임차인의 주거비용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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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주담대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대출중이라도 주담대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기대출로써 한도에 영향을 주기에 보통은 동일날짜에 상환과 대출실행을 가능토록하여 상환조건부 주담대를 받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이러한 대출상품 이용이 어렵기에 주담대를 신청하더라도 전세대출로 인해 한도감액은 에상하셔야 합니다. 2. 묵시적갱신중 5월 1일 해지를 요구하였다면 계약해지는 8월1일부로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이후에 보증보험등의 구상권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당연히 반환소송 및 경매신청으로 이어지는게 일반적 순서입니다. 물론 해당기간내 협의를 계속하면서 반환을 유도하셔야 하고, 임차권등기 완료이전까지는 주택점유와 전입신고를받드시 유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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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시 청약통장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민영주택의 경우는 1순위 요건이 청약통장보유기간과 지역별 최소예치금 충족입니다. 보통은 청약통장보유를 2년간 하였고 지역, 평형별 최소예치금이상되어 있다면 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외 무주택자기준이나 거주기간등은 별개의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단순 통장기준 1순위 자격을 말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 통장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해지하는게 맞고 와이프분 청약통장이나 추가적인 통장개설은 혹시라도 두분이 이후에 더 넓은 신축민영아파트로의 이전을 고려하신다면 보유를 하시는게 맞일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특별한 필요성은 없습니다. 보통 젋은 세대는 지속적으로 이사이슈가 발생하기에 청약통장은 오래된 것은 하나정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느정도 정착이 가능한 세대에서는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대형평수의 추첨제로 청약을 하기 떄문에 결국은 가점이 중요하지는 않기 떄문에 새로 만드시고 기존꺼를 모두 해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일은 알수 없고 다시 만들어서 청약을 하는것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와이프분 청약통장에 대해서 납입을 하지는 않더라도 보유만 하고 그외 남편분 청약통장은 해지 및 추가개설을 하지 않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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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방 가계약금은 돌려받는 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이나 계약금 모두는 보증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보증금 100만원중 가계약금으로 20만원을 냈다면 입주시점 (잔금일)에는 80만원지급을 하시는 구조입니다. 월세와 동일하든 관계없으며 월세는 선납인지 후납인지에 따라 입주시점에 지급을 하게 되는지, 한달뒤부터 지급을 하는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즉, 질문에서 처럼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 금액이 아니며, 결국은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을위해 선지급하는 용도이고, 퇴거시에 돌려받는 보증금에 포함되어 다시 돌아오는 돈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이 어떻게 된부분인지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 말이 맞다면 보증금외 추가적인 가게약금이 추가 입금이 된 만큼 반환을 요구하거나 한달월세와 같다면 이에서 공제를 하면 됩니다. 단, 해당주택이 선납월세라면 앞에서 말한것처럼 입주시점 보증금외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가계약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선납월세로 대체하고 계약서상 보증금은 전액입금을 하신 경우에 해당될수도 있어 자세한 사항은 중개사를 통해 문의해보시고 없다면 임대인을 통해 위 부분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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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월세 이중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만기 이전에 퇴거는 중도해지로 볼수있지만, 만기해지를 합의하고 다음임차인과 일정을 조율하여 퇴거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만기해지로써 실제 퇴거일까지만 월세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조기퇴거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수익손실이 발생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이전임차인과 현 임차인간 공백기간이 한달이 되지 않고, 겹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만큼의 월세는 지급하지 않는게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물론 협의시에 잘 협의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질문자님 입장에서 다른 곳에 입주여유가 있고 이미 현주택에 한달치 월세를 부담하는 게 차이가 없다면 4월 16일까지 거주를 주장할수도 있고 이런 경우 임대인은 실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점이 있기에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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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아이가 벽지에 낙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은 그럴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요구가 있을 경우 논의가 되는게 일반적이기에 임대인이 별 말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낙서의 경우 그 범위나 티가나는 정도에 따라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요청이 있을수 있기에 질문의 내용만 보고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원상복구 요구가 있다면 벽지 특성상 동일벽지를 구하지 않는 이상 일부만을 바꾸기는 어렵기에 원상복구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수 있고 비용적인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제품을 사용해 낙서를 하였는지 알수 없지만 해당부분을 최대한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흐려진 상태에서는 덜 눈에 띄기 때문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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