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시 집주인 월세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대5%만 올릴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로 돌릴수 있는지. 만약 갱신사용하기전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제가 내년3월14일까지계약인데 그때까지 집주인도 들어와야하나요? 만약 집을 판다면 3월14일까지 팔아야하나요? 아니면 저희를 내보내고 집을팔아도 되나요?

집주인이 들어오든 집을팔아야 저희를 내보낼 수 있으니.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이르러야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인 의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사용)을 거절 할 수 있는데, 매도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직접거주를 해야 하므로 현재 임대인은 현실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며 당장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절차상(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맞지 않고, 새로운 집주인이 주택을 매수하고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임차인은 계약 종료시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법에 따른 강행규정입니다. 즉, 5%이내 인상제한은 임대인 임의대로 초과하여 요구할수 없습니다. 요구를 한다면 거절하시면 되고, 반대로 임차인은 5%인상이 강제되지 않기에 올린다면 5%가 최대이고 인상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이 가능하고, 임대인은 실거주이유나 법에 따른 요건에 충족이 될때 거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매매의 이유로는 거절할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할수 없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만기 2개월전까지 매매와 등기이전이 왼료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이때는 연장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재임대 혹은 매매를 진행한다면 이때는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따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00287895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의 경우 5% 상한에서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임대인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임대차종료 2개월 전에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를 했고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또한 임차인은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대5%만 올릴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로 돌릴수 있는지. 만약 갱신사용하기전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제가 내년3월14일까지계약인데 그때까지 집주인도 들어와야하나요? 만약 집을 판다면 3월14일까지 팔아야하나요? 아니면 저희를 내보내고 집을팔아도 되나요?

    집주인이 들어오든 집을팔아야 저희를 내보낼 수 있으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한 후 전입신고 후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입주시점도 법에 정한 기간이 없지만 최소한 2년동안 제3자에게 임대차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5% 정도는 올리는 추세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3월 14일까지라서 임대인은 3월 14일 이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전세를 월세로 바꿀수는 없으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전세 그대로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내년 3월 14일 계약 만료 직후 실제로 입주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을 판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실거주 목적의 새로운 매수인에게 집이 팔려가서 등기까지 완료되는 경우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안전하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