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 집 매매 건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 가능여부는 현 시점에서 확실하게 판단해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이 보금자리론 신청요건에 적합하다면 대출이 가능할수 있으며 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은행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를 통해 받은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dsr에 영향을 주어 한도가 낮아질수 있는데, 보통 공공저금리대출의 경우는 dsr을 적용하지 않아 관계가 없었으나, 최근 대출규제에 따라 이러한 부분도 변경될수 있는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의 경우 향후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있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나 반대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가 동결중이지만 여러 경제사정을 고려하였을때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변동금리를 선택하는게 유리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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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입주 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앞에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으로 보이는데, 현 상태에서는 사실상 계약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로써 볼수 있고 이런 경우 임대인의 동의와 그에 따른 패널티를 임대인조건에 따라 부담하셔야 퇴거가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중도금,잔금시기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중도금, 잔금시기가 지나면 사실상 일방적해지는 상대방동의 없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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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 인하대병원이 들어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기사에 해당 내용이 실린것이 사실입니다. 4일 인하대학교는 경기도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김포메디컬컴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제공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협약에는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는 7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과 교육시설등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고, 2028년 인하대 보건, 공학, 정책, 경영대학원, 평생교육원, 도서관등이 개교를, 2031년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제는 협약을 체결한 단계 추후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듯 보이며, 현재까지는 위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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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낙찰받고 계약금을 낸 분이 집을 이사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나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기존 임차인 혹은 점유자에 대해서 권리할 거주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경공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소유권변경과는 관계가 없으며 만약 해당 건물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권이거나 기존소유자라면 퇴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점유할 권리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낙찰이후에 경락대금을 넣으면 등기부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주택을소유하게 되고, 아마도 개인적판단으로 경락대금납부와 동시에 명도소송이 아닌 명도신청을 하게 될것이고 곧이어 퇴거명령 및 강제집행도 이어질수 있습니다. 사실상 질문자님에게 거주할 권리가없다면 불법거주와 다르다르지 않은 상황과 같고 내용증명으로 대응할 부분이 아닌, 낙찰자와 연락하여 거주를 위한 여유기간등을 먼저 협의를 통해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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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월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겠으나, 그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막 입주한 임차인이 월세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쉽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유가 어느정도 인정가능하면 협의도 할수 있겠으나, 질문처럼 원래보기로 한집보다 작은 것은 현재의 주택과 관련이 없고, 입지의 경우도 바뀐게 아닌 이상 계약전에 이미판단하셨어야 할 부분으로 임대인이 해당 사유를 월세감액의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감정싸움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에 협의자체를 하시는게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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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갑구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금액은 실제 등기시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약서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계약서상 금액은 7000만원 실제거래금액이 1.2억이라는 것은 말이되지 않으며 만약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면 다운 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벌대상행위입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기에 계약서에 7천만원을 적고 1.2억으로 주택평가를받아 대출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6600만원이라면 실제 근저당은 대출원금의 1.2배~1.3배를 더 잡기 떄문에 실제대출금액은 5000~5500만원사이로 보이고 거래금액 7천만원기준으로 지금이 아닌 오래전에 대출을 받아 구매한 경우라면 실제 당시기준으로 빌라의 매물처럼 시세확인이 어려운 경우 숫자상으로 실제 불가능한 대출금액 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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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과 종식 시점에 대한 전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이란의 현재 대응으로 보면 주변 중동국가가 중재를 할 가능성 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이유는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을 통해 주변 국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현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없이는 물러날 경우 정치적 타격이불가피한 만큼 이제는 누가 망해도 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란이라는 나라를 전세계에서 지울수는 있겠으나, 이는 지상군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미 이전 전쟁경험에서 게릴라전으로 인한 소모전이 길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에 이란이 저렇게 나오면 아프간, 이라크처럼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석유공급에 대한 문제와 원유가격상승등이 우리나라와 주변국가에 엄청난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개인적 판단은 전쟁전 협의단계에서는 설령 전쟁이 되어도 단기적으로 예상하였으나, 점차 장기적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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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기에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부동산 시장 특성상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동할수 없다는 특징이 있기에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그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가격이 최정적으로 안정화될수 있습니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는 수요가 몰리고 있기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지방은 인구감소등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되지 않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크게 수요에 대한 조정과 공급에 대한 조정이 있을수 있는데,대출 및 지역규제, 세금규제등은 모두 수요에 대한 규제로써 단기적으로 수요심리를 낮출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측면과 근본적인 문제해결 접근차원에는 공급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각격안정화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정부는 일단 수요에 대한 규제로써 시장을 잡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공급에 대한 실현가능성 정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시장안정화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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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1년 뒤, 만기 한달 전에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입주로부터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24년 4월~25년 4월은 1년 계약, 25년 4월 ~26년 4월은 법적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6년 4월기준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3월 4일에 연락이 왔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었고 주택의 경우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이미 28년 4월까지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임대인의 요구는 묵시적갱신으로써 거절하시면 되고 추가 거주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실무상 특약에 만기 1개월전 재계약여부 통보하는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이 2개월전이 아닌 1개월전이며, 이는 묵시적갱신의 성립을 인정하지 경우가 있은데 아무리 해당특약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은 강행규정에 따른 연장이기에 특약보다 우선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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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과 로얄층 1층의 가격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동일한 동에서 로얄층은 이전까지는 전체층에 3분에 2정도 해당하는 층이였으나, 지금은 최상층을 로얄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주택결정에 있어 조망권과 일조권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팬트하우스등이 최상층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의 경우 모든층에 비해서 가장 저가인경우가 많은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기 떄문입니다. 보통 로얄층과 1층간의 시세차이는 평균적으로 10%내외정도이나, 신축일수록 해당 차이는 좀더 커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탑층의 경우 위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환기의 어려움과 바람소리나 강도등으로 인한 단열문제, 그리고 위험시 대피에 어려움과 엘레베이터 고장시 이동불편함등이 있는데, 신축의 경우 엘레베이터가 2~3대인 경우가 많고, 건물 시스템상 환기시스템과 단열부분이 강화되어 있기에 위와같은 단점등은 어느정도 개선이 되어 있어 사실상 장점이 더 부각되는 경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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