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액 물건 복비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억짜리 주택 매매는, 복비가 최소 수십~수백만원 나오니까 큰 문제 없는데.

작은 미니 주택이나, 토지는 가격이 수천. 작으면 수백 이하짜리 매물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 경우 복비를 어떻게 하나요? 법정 복비로 하면 수십만원은 커녕 수만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법정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 형태 및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최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최대 요율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로 수수료를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 주택은 법정 요율을 계산했을 때 금액이 너무 낮으면 법으로 정해진 최저 한도액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5천만원 미만시 25만원을 적용합니다. 한도액 규정이 없는 소액 토지는 법정 복비가 수만원에 불과하므로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먼저 수고비나 교통비 명목으로 최소 20~30만원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법정 상한선 0.9%를 초과해서 복비를 받는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계약 전 중개사와 매도, 매수인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컨설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원만하게 조율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매매 /임대차 여부, 거래금액별 중게요율이 정해져 있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저렴한 원룸중개시에는 20만원내의 중개보수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외에서는 요율이 0.9%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개보수가 낮다고 해서 법정한도를 초과해서는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도 결국 중개사가 감당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 물건 복비는 법정 수수료를 고수하는 대시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실제 복비를 조정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최저 금액을 정한 지역 조례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낮은 가격의 물건은 낮은대로 받습니다.

    몇만원 나오거나 몇십만원 나오면 나오는대로 청구하고 받습니다.

    더 받고자 한다고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관례적으로 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