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옆집소음으로 부동산 계약해지할수있나요??
옆집소음으로 부동산 계약해지할수있나요??
그냥 소음정도가 아니라
경찰이 출동할정도로 또라이가 살아요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런경우 방법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음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소음의 정도가 정말 내가 삶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인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경찰까지 출동하였다면
보통문제는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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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사용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문제에서 임대인의 문제나 부동산 자체 하자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 해지등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옆집 소음에 대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임대인과 상관이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 입장을 고려해서 중도해지등 양해를 해주는 선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웃의 소음은 집의 구조적 하자가 아닌 제 3자의 개인 일탈이라서 집주인이나 부동산을 상대로 법적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 충돌 기록과 소음 증거를 모아서 집주인에게 보여주며 고통을 호소 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등으로 중도 해지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절대 문을 두드리거나 보복 소음을 내지 마시고 고의적인 소음 반복 시 경범죄나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경찰에 직접 형사 고소,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의 대한 기준이 명시는 되어 있으나, 이를 이유로 현재의 임대차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층간소음의 기준도 최근 발생하는 이웃간 분쟁이 많아지면서 생겨난것이고 사실상 이에 해당되더라도 권고 외에 강제퇴거나 법적인 강제성을 동원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범죄처벌에 띠른 벌칙금등을 부과할수는 있고,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와 별개로써 이웃의 층간소음으로 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현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시어 동의를 받아 합의해지를 하실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중도해지에 따른 일부 패널티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재 거주중에 하실수 있는 방법은 1. 건물관리자를 통해 피해사실을 전달하고 해당 세대에 권고를 진행하는 방법, 2. 1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음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로서 인정이 되는 경우 이때는 법적인 손해배상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 증거 수집을 하시고 112신고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일단 경찰 신고하기 전에 소음 나는 집에 정중하게 소음 줄여달라고 부탁을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건물에 임대인이 한명이니
옆집 문제로 이사가겠다 말씀하시면 대부분 주인이 해결해줍니다.
다만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의 과실이 아니니, 중도퇴거의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셔야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경찰 출동 수준)이라면
단순 민원 단계는 이미 지난 가능성이 높고
증거만 잘 쌓이면 계약해지 협상 또는 법적 주장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자동 해지는 아니고 보통은 집주인과 협상 + 내용증명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