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현2주택자의 경우라면 사실상 청약통장의 보유의미가 크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갈아타기등을 할때 신축아파트 입주를 위해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처럼 갈아타기가 아닌 2주택이 되는 상황의 경우 청약을 통한 분양가능성이 낮기 떄문입니다. 단, 지금처럼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는 실거주가 아닌 경우 주택매수는 취득자체가 어렵고, 서울내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5월이후 양도세중과세율 적용과 보유세 조정에 따른 세부담이 커질수 있다는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찌됐던 2주택자가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게 개인적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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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보수와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2건이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매수자라면 전세게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건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고, 매도자는 매매계약에서의 본인 부담분, 세입자는 전세계약에 띠른 본인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의 요건으로는 매매와 전세 동시계약으로써 하나의 중개보수만 지급하는 것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는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질문처럼 전세와 매매중 높은 중개보수 1건만을 지급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두건의 계약당사자가 모두 동일하여야 하는데 질문에서는 계약건마다 양당사자가 다르게 때문에 이를 적용할수 없습니다.이해가 쉽게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중개보수1건만 지급하면 되는 경우는 현재 매도자가 현 주택을 매도하는 동시에 해당주택의 임차인으로 임대차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매도자가 임차인이 되고, 매수자가 임대인이 동시에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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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도 집을 팔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할 가능성은 매우낮습니다. 현재 부동산 양극화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규제를 통한 집값안정이 필요하지만 지방의 경우 이와 다르게 지방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규제지역인 지방의 경우 3주택자까지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기에 현재 정부가 유예중단하는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금 대출규제등에대해서도 비규제지역은 별도 영향이 적은 상태이기에 지방내 다주택자라고해서 5월 9일이전에 보유주택을 반드시 급하게 팔아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보유세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시기까지는 아니라도 시간을 가지고 매도하는 것은 고려를 해보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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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충족시 일시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시납을 해도 청약납입횟수나 인정금액이 커지지 않습니다. 보통 민영청약시에는 지역별 최소예치금액이 정해져있고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한번에 금액을 넣어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공공청약에서 자금을 한번에 넣는다고해서 인정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2. 납입인정금액은 사실상 청약1순위 요건이 아닌 당첨시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이 됩니다. 공공청약의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청약인정금액의 경우는 가점 동점자간 경쟁시 유리해질수 있는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가점자체가 낮으면 이또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청약에 얼마를 넣으면 당첨이 될지는 알수 없고 2에서처럼 직접적인 가점에 영향을 주지도않습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부여되게 됩니다. 만약 당첨자선별과정에서 동일가점자가 있을 경우 청약인정금액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게 됩니다. 한번에 납입해도 청약인정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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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빈집 무료로 소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군가 설령 무료로 주택명의를 넘긴다고 해도 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즉 매매가격은 0원으로써 무료로 이전받는 것이라도 세금으로 인해 돈 한푼 없이 소유권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무료는 대가없이 주택수요권을 넘기는 부분은 이처럼 세금일 제외한 부분을 말한듯 보이고, 질문과 같은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조금의 의심은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권리상 인수되는 다른 물권등이 있는지, 혹은 주택관련 세금연체나 별도의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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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이 저층보다 가격이 더 비싼 이유는 멀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주택선택요인중 조망권과 일조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조권의 경우 건물의 방향과 베이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지만 층수에 따라서도 영향이 적지않고 조망권의 경우는 저층보다는 고층이 더 유리할수밖에 없기에 사실상 고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전까지는 로얄층은 주로 전체층의 3분의 2정도 해당되는 층이였으나, 최근에는 팬트하우스처럼 최고층이 주로 로얄층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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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빈집이라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에 해당되는 데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했던 빈집세등이 현실화 될 경우 세금부담에 따라 소유자들이 무료임대차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그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회피가 가능하기에 아무대가없이 소유권을 모두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의를 넘기는 것은 세법상 매매가 아닌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볼수 있기에 증여세등의 문제까지 발생할수 있어 사실상 진행이 된다면 매매가 아닌 타인에 대한 증여계약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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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지지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지권설정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권만의 매매,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건축물 즉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자동으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2. 1처럼 불가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부동산으로 각각 처분등이 가능하나, 대지권 등기가 된 경우라면 토지, 건물을 하나로써 보아 대지지분의 처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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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 있는 스마트 쉼터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스마트 쉼터가 설치되는 정류장의 경우 법적 요건이 정해진것은 아니며, 설치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스마트쉼터는 시민편의등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도로에서 기다려야 하는 버스정류장주변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은 것이고, 현재는 자치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를 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버스 승하차 시 시민불편 및 안전문제가능성으로 정류장 전후 20미터 밖에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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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지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보통 대지권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지않아 토지대지지분만의 매도나 증여는 불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전체를 매수하는 경우나 증여하는 경우 포함된 대지지분도 그에 따라 승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에 토지대지지분이 있다고해서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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