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1년도 가능한가요?

제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월세 계약을 할 때는 2년 계약이 아닌 1년 계약도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원래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1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2년의 거주권은 인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1년, 2년 뿐 아니라 10년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장되는 2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보다 짧은 경우 (단기 임대차 제외)에는 임차인만 2년 미만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계약인든 전세계약이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년으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는 2년단위보다는 1년단위가 더 많은데 이유는 임대인입장에서 1년마다 임대료를 증액시키는게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보면, 주택임대차의 경우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2년미만의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년계약을 하고 연장을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인은 퇴거를 요구하기 어렵고 반대로 임차인이 1년이 되는 시점에 퇴거를 원하는 경우 퇴거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선택에 따라 1년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수도 있고, 법에 따른 최소 2년 거주를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세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1년 계약으로 할 수 있고 심지어 그 보다 짧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임차인 쪽에서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보호가 붙는 구조라서 실제 계약서 기간과 법적 보호 기간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1년 계약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 가능하며 1년으로 계약했다해도 세입자가 원할때는 법적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면 1년 만에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더

    집주인이 1년 계약이니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1년으로 하게 될 경우 1년만 거주를 해도 되고 좀 더 해서 2년간 하고 싶은 경우 2년을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즉 1년 임대차계약을 해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년 또는 2년을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1년이나 6개월 그리고 3개월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