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나 정부가 아무리 청년주거난 해소를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지원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청년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주거안정 및 시장안정화의 효과가 가능합니다. 즉, 주택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고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없는 청년층들이 주거불안정과 주거환경 악화에 시달리는 것이기에 주택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려야만 해결이 가능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게 시간도 걸리고 부지확보등이 쉽지 않다는 점이 늘 어려운 부분이나,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헌 청년정책도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주거용 변경 신고서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차를 진행하고 았다면 주거용으로써 주택수에도 포함되게 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해서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의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해당 오피스텔외 다른 주택보유가 없다면 특별공급신청자체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청약 시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나요? -> 이미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주거용으로 판단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절감 때문에 주거용 변경을 하는 것이 괜찮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업무용(토지+건물)보다는 주거용으로 할때 재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수 있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부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주거용으로써 별도의 과세대상 변동신고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에 받은 부가세환급에 대해서는 별도 추징이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즉 받은 부가세 환급금은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데 바닥 장판 교체 전 사진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만 보고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전거주자의 사망시 사망원인에 따라 새로운 거주자에게 계약시점에 고지의무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는데, 자살이나 살인등은 고지의무가 있지만 자연사와 고독사는 장기방치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고지의무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이 의심이 된다면 중개사나 집주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게 확실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2년만기임박 재계약연장 하는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먼저연락하지전까지는 그냥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임대차법상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동일조건으로 2년간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이 만기퇴거를 원하면 해당기가내 먼저 통보를 하여 의사를 통보하면되지만 위처럼 연장을 원하시면 묵시적갱신이 유리하기 떄문에 먼저 연락을 할 필요없이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기 2개월전이 지난 뒤에 연락이 와서 조건변경이나 퇴거를 요구해도 묵시적갱신성립을 주장하여 이를 거부하고 거주를 계속할수 있습니다. 단, 최초 입주시 2년미만의 계약이라면 이때는 묵시적갱신성립은 되지 않지만, 최초임대차부터 2년까지의 기간거주가 보장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계부 어플을 추천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부 앱 중 다운로드만 보면 편한가계부앱과 위플가계부, 간편가계부, 똑똑가계부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쓰기 편한 앱을 사용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편한가계부의 경우 SMS문자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느 장점이 있고 편리성 면에서는 우수하나, 광고가 많아 이를 불편해하는 이용자가 적지않고, 위플가계부는 사실상 아이폰 사용자분들이 주로 쓰는 앱으로 안드로이드를 지원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의 건물 매입, 기존 시세 유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인구의 변동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건입니다, 쉽게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거래가능한 수요도 줄어드는 것이기에수요감소로 이어지고, 시장경제에서 수요감소는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가격하락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구소멸위기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기존시세유지를 기대하는것은 별도의 호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 어려운 부분이고, 변동이 없는이상 추세적으로의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해당 투자행위자체를 주위히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특별한 사용목적이 있는 경우로써 구매를 하는게 아니라면 투자로써는 리스크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매매 가격을 깎으면 특약을 넣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조정과 관계없이 해당 특약을 넣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문구자체나 매도인이 동의하기 어려운 문구로 보이고, 일반적인 매매에서 기재하지 않은 부분으로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않고,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별도 배제특약이 없는 이상 법으로써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니며, 법적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이를 알거나 알수 없었을때(선의,무과실) , 계약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데, 질문처럼 하자발견시 매도인 책임이라며 매매이후에 발생한 하자와 어느증도의 하자까지도 모두 인정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에 매매당사자간 절대 합의할수 없는 부분이고 매도자 모르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를 중개한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수 있는 부분 이기 떄문입니다. 통상적으로 "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등처럼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상세하게는 앞에 세부적인 누수 , 보일러등의 항목을 기재하는 정도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누구한테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치금이라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자금의 사용은 장기수선충당계획에 따라 사용부분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주민동의등을 거쳐 사용을 할수 있지만, 이떄도 사용항목자체는 임의대로는 할수 없고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용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단지정화나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해당 단지내 계획에 따라 사용기준이 달라질수 있는 만큼 다른단지와의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을수 있습니다. 일단 관리비에 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2주택에 소형 아파트도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말하는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의 경우 기준이 전용면적 60제곱이하, 취득가액기준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에는 사실상 24년1월10일~27년12월31일내 최초 준공되고 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며, 해당 부분에서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4.0 (1)
응원하기
회사같은 젊은 직원들이 모여있는 월세전문 부동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일반화된 경우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위와 같이 매물을 나누거나 하는 게 법적으로 명시되지도 않았고, 그러한 규정또한 없습니다. 해당지역 상황에 국한된 부분입니다. 아마도 해당 매물이 일반중개사무실에 나온 매물이 아닐것으로 보이고, 해당 매물만 별도 분양하는 분양팀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양팀의 경우는 전문적인 중개가 아니므로 중개사자격을 요하지 않고 계약의 방식에 있어서도 건설사와 임차인간 직거래형태로 당연히 중개보수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거래안전성은 복불복이구요, 해당 매물에 대한 별도 권리관계 확인 및 다른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