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 가격을 깎으면 특약을 넣기 어렵나요?

아파트 매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매매가에서 중개인 분이 잘 조율해 주셔서 가격울 낮춰 주셨는데요. 이럴 경우엔 특약 (하자 발견 시 매도인 책임 등) 문구를 넣는 게 어려운 걸까요? 어렵지는 않지만 조율이 힘든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은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한데, 매매가격을 낮추게되면 아무래도 매도인의 입자에서는 손해보는 느낌이라서 하자 보상등에 대한 특약 수용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조정과 관계없이 해당 특약을 넣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문구자체나 매도인이 동의하기 어려운 문구로 보이고, 일반적인 매매에서 기재하지 않은 부분으로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않고,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별도 배제특약이 없는 이상 법으로써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니며, 법적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이를 알거나 알수 없었을때(선의,무과실) , 계약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데, 질문처럼 하자발견시 매도인 책임이라며 매매이후에 발생한 하자와 어느증도의 하자까지도 모두 인정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에 매매당사자간 절대 합의할수 없는 부분이고 매도자 모르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를 중개한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수 있는 부분 이기 떄문입니다.

    통상적으로 "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등처럼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상세하게는 앞에 세부적인 누수 , 보일러등의 항목을 기재하는 정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을 깎았다고 특약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매도인이 추가 요구로 느껴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자 책임 범위를 좁히는 방식이 가장 잘 성사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특약 문장은

    계약 이후 발견되는 중대한 하자 중,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 정도면 거래도 잘 깨지지 않고 보호도 어느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을 협의했다고 하여 무조건 이야기를 못하시고 조율이 힘든 것은 아니니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 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격을 내리면 하자담보특약 넣기를 꺼려하는 매도인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누수 같은 큰 하자는 매도인 책임이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격을 내리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가격에 잔잔한 하자의 경우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특약 작성 시 단순 하자 부분은 매매가격에 포함이 된다는 문구가 기재가 되고 또한 중대하자의 경우 법적으로 6개월 하자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을 까깡준 매도인의 보상 심리 때문에 책임을 지우는 특약을 강하게 요구하면 거부감을 느껴서 계약 조율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특약에 따로 넣지 않더라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의해서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중대하자는 법적으로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무리하게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을 자극하는 하자 책임이라는 단어 대신에 잔금 전 확인된 고장이나 파손은 매도인이 수리하고 잔금을 치른다 정도로 부드럽게 조율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