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누구한테 얘기해야하나요?
관리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올라갑니다.
예치금은 수십억씩 있는데 단지 정화 또는 환경 조성하면서 어떤 활동하고 관리비를 조금씩 올리네요. 다른 곳은 어떤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치금이라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자금의 사용은 장기수선충당계획에 따라 사용부분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주민동의등을 거쳐 사용을 할수 있지만, 이떄도 사용항목자체는 임의대로는 할수 없고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용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단지정화나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해당 단지내 계획에 따라 사용기준이 달라질수 있는 만큼 다른단지와의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을수 있습니다. 일단 관리비에 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소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인상 내역,어떤 항목이 올랐는지 (청소비, 용역비, 수선비 등),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 등) 사용 여부
왜 올랐는지 설명 요청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진행한 환경 조성 활동의 상세 지출 증빙 서류와 계약서 열람을 요구하여 돈이 투명하게 쓰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인상과 공사를 최종 승인한 주체는 주민 대표들이므로 해당 아파트의 동대표에게 연락해서 예치금 활용 방안과 인상 이유를 따져 물어봐야 합니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주변 아파트아 관리비를 비교해본 뒤 부당한 인상 정황이 있다면 구청에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사업을 시행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관리비 차감으로 입주자들 부담을 줄여주는 곳도 있고 그다지 관리를 하지 않아서 관리비는 우상향하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동대표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최종 결정권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주민들이 뽑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인상, 단지 공사 진행 여부를 최종 의결하는 사람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입대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질문에 답변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가장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건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실무를 담당할 뿐이며, 단지 내 사업 진행이나 예산 집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동의 동대표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거나, 정기적으로 열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셔서 환경 조성 사업의 필요성과 관리비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말씀하신 수십억 원의 예치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으로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전면 교체, 외벽 도색, 노후 배관 교체 등 건물의 뼈대와 직결되는 굵직한 공사에만 엄격하게 사용하도록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조경 작업이나 가벼운 단지 환경 정비에는 이 예치금을 사용할 수 없고, 결국 매월 걷는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에서 지출해야 하므로 예치금이 아무리 많아도 관리비가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먼저 건의를 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