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2주택에 소형 아파트도해당이 되나요?

1가구2주택에 소형아파트15평 이하도

해당이 되나요? 평형이 어느정도 되야

해당이 안되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도 상세히 알고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의 경우 기준이 전용면적 60제곱이하, 취득가액기준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에는 사실상 24년1월10일~27년12월31일내 최초 준공되고 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며, 해당 부분에서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 포함여부는 청약이나 또는 규제지역, 공시가격, 전용면적등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청약에서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따로 있고 세금 계산 시에도 주택수 포함 여부가 따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5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도 원칙적으로 1가구2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세법상 아파트는 크기나 평형에 상관없이 단 1세대만 있어도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5평 이하 소형 아파트라도 원칙적으로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1가구 2주택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평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법마다 예외 규정이 있어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근 정부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일부 소형 신축 비아파트에 대해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건:

    ,전용면적 60㎡ 이하(약 18평이하)

    ,일정 가격 이하

    ,신축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취득 시기 요건 충족

    중요한 점은 아파트는 대부분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주로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