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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규제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보통 내국인 매매와 크게 차이는 없으며, 지자체등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토지를 소유할수 없는 중국사람들의 투자비중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전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집중되었으나 , 최근까지는 서울 중심부의 토지, 건물매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목적으로 자금유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나라든지 시장 가치가 있는 관광지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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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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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가의 입지를 판단할때에는 질문과 같은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상권이나업종에 따라서도 좋은 입지의 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상가자체만 보자면 큰 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교통편의성(지하철 역세권등)등이 좋은 입지가 유리하고, 특히나 상가자체에 스타벅스나 학원, 병원, 은행처럼 인구유입이 많은 업종이 입점해 있는 상가가 전반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기에 임대차에서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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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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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소형주택) 타로사업장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타로의 경우 어떻게 업종분류가 될지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점집등은 자유업종에 해당되어 별도 지자체 등록,허가기 필요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가정집이라도 해당 업종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통 주택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간혹 소유자에 대한 세금과세가 달라질수 있기에 이러한 점은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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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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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안받으면 실거래가에 안뜰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전입신고나 대출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고가격이 공시되게 됩니다. 만약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공시가 되지 않을수는 있으나, 현재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법으로써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시 과태료등이 세입자, 임대인에게 부과될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양당사자이기에 본인 뿐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해야햐는 임차인이 대부분 전월세신고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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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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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맞고..돈 못받아 내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 답변을 드리기에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의 경우 경매로써 이해를 한다면 1500만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따라 최우선 배당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고, 나머지 1500만원은 정식 순위배당에 따라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높은 확률로 우선 배당받는 금액은 회수가 될수 있으나 나머지 1500만원 해당 물건의 권리사항을 확인해보아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물론 못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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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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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계약시 보증금의 일부 월세 전환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에는 임의대로 전환율을 높일수 없습니다. 신규계약등이나 월세를 전세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부 법정전환율을 사용하지 않고 시장전환율을 사용할수 있으나. 질문의 경우에는 법정전환율을 사용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정해진 전환율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이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단순히 이러한 부분이 협의되지 않앗다고 해서 퇴거를 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수 없으므로 주장하시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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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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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평당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격 기준으로 답변드리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없어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는 빠져 있을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자치구 중에서는 평균 평당가는 서초구가 1위 강남구가 2위입니다. 3위는 용산구에 해당됩니다. 서초구의 경우 평당 9285만원, 강남구는 평당 9145만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가 평당 2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실거래되면서 국내공동주택 거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실거래가는 지난 해 12월에 기록되었으며 133제곱이 28층이 10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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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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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1달전에 계약갱신권 청구권 사용할지 여부 물어보고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사용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고, 사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므로 강제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상은 만기 한달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 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2년간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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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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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관련하여 이사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만기일에 퇴거를 하므로 해당 일자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새로 가는 집에 대출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1달~1달반정도 걸리기 떄문에 실제 입주일 2달전에는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에 따라 퇴거 3개월전부터는 새로운 주택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전입신고는 현 주택에 보증금반환전까지 남겨두고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기전에 미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되며, 실제 이사를 하더라도 현주택에 대한 주택인도는 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잔금이후에 하시면 되기 떄문에 7월 이후 전입신고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이사시 유의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이사업체 선정과 필요한 부분들만 미리준비하시면 되고 가장중요한건 계약과정과 권리상 안정상, 보증금 반환 전까지의 대항력 유지와 대출시에 발생할수 있는 경우의 수만 잘 대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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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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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만기가 다가와서 다른집매매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만기 6~2월까지 재계약해지등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떄 성립하고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3월이고 6월8일기준으로는 4월 8일전까지 의사통보가 가능하기 떄문에 현상태만으로 묵시적갱신이라도 할수 없고 해당기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 1처럼 성립이 되었더라도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퇴거일 기준 3개월전에 의사통보를 말해야 됩니다. 질문에서 7월중순퇴거가 필요하다면 사실상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는 시점에 바로 중도해지를 통보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4월 8일까지 의사통보가 오는지를 보시고, 만약 없다면 7월중순 퇴거일자에 맞추어 3개월전인 4월 중순에 이러한 부분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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