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돌려받을수잇는 상황인가요???
저는 대학생이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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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러감 -> 부동산아주머니가 나오심 -> 보여주시면서 지금당장 계약금 넣어야 뒤에 올 사람들함테 안보여준다고 넣으라하심 -> 10만원 넣음(계약서 작성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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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목할거 같다고 계약금 돌려달라 말씀드림
-> 아주머니: 나함테 계약금 받음으로써 뒤에 보러오는 사람들한테 안보여준 피해가 발생햇으니 계약금 줄 수 없다
-> 나: 계약서 작성 안햇으면 돌려받을 슈 있다고 안다
-> 아주머니: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학생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자기피해를 생각해라하심+ 에타에 글얼려서 기간내에 구해지먄 돈 돌려주겟다 에타에 글올려라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거래목적물이 동호수등 특정이 되게 되고, 또한 거래금액과 잔금 및 입주시가 특정이 되게 되면 계약으로 성립을 보게 됩니다. 계약 성립이 되었다고 보게 되면 가계약금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성립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질문으로 보이며, 위 답변에 답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의 구체적인 합의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에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해주면 시청 부동산과나 민원실등에 중개사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시기바랍니다.
돈을 일부 지급함으로써 계약이 성사됐다고 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돈을 일부 입금하는것을 계약금일부 계약이라 하고 계약의 중요사항(금액, 날짜등)이 협의 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갔다면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지만 중요사항의 협의 없이 부동산에서 단순히 손님을 잡아두기 위해 돈을 받는경우도 많아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목할거 같다고 계약금 돌려달라 말씀드림
-> 아주머니: 나함테 계약금 받음으로써 뒤에 보러오는 사람들한테 안보여준 피해가 발생햇으니 계약금 줄 수 없다
-> 나: 계약서 작성 안햇으면 돌려받을 슈 있다고 안다
-> 아주머니: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학생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자기피해를 생각해라하심+ 에타에 글얼려서 기간내에 구해지먄 돈 돌려주겟다 에타에 글올려라
==>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제의 원인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만큼 이미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의 본질적 요소(임대 조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계약 성립 전 단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을 철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사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나 계약의 구체적 조건과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 이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계약을 해지 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려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상태의 10만원은 법적 계약 성립 요건이 부족해 반환대상입니다,
구두계약이 인정되어도 중개사 피해발생만으로 계약금 몰취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시 반환 요청 후 거부시 공인중개사 협회, 지자체 분쟁 조정에 제기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