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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협력을잘하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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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돌려받을수잇는 상황인가요???

저는 대학생이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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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러감 -> 부동산아주머니가 나오심 -> 보여주시면서 지금당장 계약금 넣어야 뒤에 올 사람들함테 안보여준다고 넣으라하심 -> 10만원 넣음(계약서 작성은 안함)

12/18

입주목할거 같다고 계약금 돌려달라 말씀드림

-> 아주머니: 나함테 계약금 받음으로써 뒤에 보러오는 사람들한테 안보여준 피해가 발생햇으니 계약금 줄 수 없다

-> 나: 계약서 작성 안햇으면 돌려받을 슈 있다고 안다

-> 아주머니: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학생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자기피해를 생각해라하심+ 에타에 글얼려서 기간내에 구해지먄 돈 돌려주겟다 에타에 글올려라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거래목적물이 동호수등 특정이 되게 되고, 또한 거래금액과 잔금 및 입주시가 특정이 되게 되면 계약으로 성립을 보게 됩니다. 계약 성립이 되었다고 보게 되면 가계약금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성립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질문으로 보이며, 위 답변에 답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의 구체적인 합의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에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해주면 시청 부동산과나 민원실등에 중개사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시기바랍니다.

  • 돈을 일부 지급함으로써 계약이 성사됐다고 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돈을 일부 입금하는것을 계약금일부 계약이라 하고 계약의 중요사항(금액, 날짜등)이 협의 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갔다면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지만 중요사항의 협의 없이 부동산에서 단순히 손님을 잡아두기 위해 돈을 받는경우도 많아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목할거 같다고 계약금 돌려달라 말씀드림

    -> 아주머니: 나함테 계약금 받음으로써 뒤에 보러오는 사람들한테 안보여준 피해가 발생햇으니 계약금 줄 수 없다

    -> 나: 계약서 작성 안햇으면 돌려받을 슈 있다고 안다

    -> 아주머니: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학생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자기피해를 생각해라하심+ 에타에 글얼려서 기간내에 구해지먄 돈 돌려주겟다 에타에 글올려라

    ==>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제의 원인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만큼 이미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의 본질적 요소(임대 조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계약 성립 전 단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을 철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사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나 계약의 구체적 조건과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 이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계약을 해지 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려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상태의 10만원은 법적 계약 성립 요건이 부족해 반환대상입니다,

    구두계약이 인정되어도 중개사 피해발생만으로 계약금 몰취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시 반환 요청 후 거부시 공인중개사 협회, 지자체 분쟁 조정에 제기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