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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는 대학생이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14

집보러감 -> 부동산아주머니가 나오심 -> 보여주시면서 지금당장 계약금 넣어야 뒤에 올 사람들함테 안보여준다고 넣으라하심 -> 10만원 넣음

12/18

입주목할거 같다고 계약금 돌려달라 말씀드림

-> 아주머니: 나함테 계약금 받음으로써 뒤에 보러오는 사람들한테 안보여준 피해가 발생햇으니 계약금 줄 수 없다

-> 나: 계약서 작성 안햇으면 돌려받을 슈 있다고 안다

-> 아주머니: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학생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자기피해를 생각해라하심+ 에타에 글얼려서 기간내에 구해지먄 돈 돌려주겟다 에타에 글올려라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에 대해서 계약성립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거래대상목적물, 거래대금, 잔금일자나 입주일자등이 특정이 되게 될 경우 계약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즉 특성호수가 특정이 되고, 거래대금과 잔금 및 입주일자등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성립이 되는 것으로 보고 가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위의 사항에 부합이 되게 될 경우 가계약도 계약성립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질문의 경우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목적물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않은 상태로 보이기에 합의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반환은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중개사도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에 반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금중 일부가 아닌 본인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금정도로 말하는듯 보입니다. 물론 그 뒤에 다음 임차인 구해지면 주겠다는 이야기도 말이 안되는 조건이구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며, 시청 부동산과나 민원실을 통해 민원제기를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가계약금으로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이를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는 대학생이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14

    집보러감 -> 부동산아주머니가 나오심 -> 보여주시면서 지금당장 계약금 넣어야 뒤에 올 사람들함테 안보여준다고 넣으라하심 -> 10만원 넣음

    12/18

    입주목할거 같다고 계약금 돌려달라 말씀드림

    -> 아주머니: 나함테 계약금 받음으로써 뒤에 보러오는 사람들한테 안보여준 피해가 발생햇으니 계약금 줄 수 없다

    -> 나: 계약서 작성 안햇으면 돌려받을 슈 있다고 안다

    -> 아주머니: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학생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자기피해를 생각해라하심+ 에타에 글얼려서 기간내에 구해지먄 돈 돌려주겟다 에타에 글올려라

    ==> 현재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당하여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취지로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은 법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개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