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가계약은 생략하고 바로 본계약을 해도 되는걸까요?
주인분이 가계약 생략하고 바로 본계약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가계약을 생략한 적이 없어서 질문드려봅니다.
가계약은 생략 가능한 건가요?
만약 생략 가능하다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그대로 가계약은 계약서작성 전까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본계약을 미리 체결하신다면 크게 생략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가계약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기에 이부분이 생략된다고 해서 특별히 유의해야할 부분은 없으며, 본계약시 임대인에 대한 확인 및 권리관계확인 및 계약사항 확인만 잘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의무가 아니라서 서로 합의만 되면 바로 본계약으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한 번에 계약을 끝내는 만큼 계약서 내용을 더 꼼꼼히 적어두는 게 좋겠죠. 주소, 보증금, 월세, 입주일 같은 기본 조건이랑 옵션, 수리 범위 같은 특약을 명확하게 넣으시고 계약금도 이체 후 영수 확인까지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본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최신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시간이 맞으면 가계약 필요없이 본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
서로 시간때문에 필요상 일부를 보내고 날자를 맞춰서 본계약을 한것입니다
가계약 필요없이 본계약을 부동산과 협의해서 절차대로 잘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가계약 없이 바로 본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함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본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떠어떠한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조건없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라고 계약서상에 특약을 걸어 놓은 경우라면 특약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계약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본계약 바로 체결하셔도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로 본계약을 체결한다면 거주할 집을 자세히 보지 못할 것이니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 계약 기간,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주인분이 가계약 생략하고 바로 본계약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가계약을 생략한 적이 없어서 질문드려봅니다.
가계약은 생략 가능한 건가요?
==> 네 얼마든지 생략 가능합니다.
만약 생략 가능하다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생략을 했어도 계약 직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고 대리인과 계약 체결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요구,.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나 본계약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즉 가계약도 일정형식을 갗주게 되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거래대금이나 조건, 집 권리 및 상태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설 때 바로 계약을 진행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가계약금의 경우 위약금이 작고 계약금의 경우 위약금액이 크다는 점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