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살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 또는 전원주택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관리주체가 없기 떄문에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는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비용을 들여 전문관리업체를 고용할수는 있지만, 이도 한두번이지 매번 비용을 내시기에는 부담스러울수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앞을 콘크리트등으로 덮는 방법등도 있을수는 있고,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공동주택등으로 이사를 하는 방법등도 있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집이라면 공구리를 치든 갈아엎든 관계는 없으나,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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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1가구 2주택일 경우 언제까지 매매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이라면 크게 매도시 양도소득세 양도세중과세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부분인데. 지방의 경우는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고,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부분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종전주택도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2년보유,12억이하)요건에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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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 가는데 꼭 확인할 부분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점검 업체를 고용하셨다면 사실상 질문자님 추가로 내부를 확인하지는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최소한 업체측에서 사전점검시 하자보수부분을 꼼곰하게 체크하는 게 일반적이기 떄문에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나온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만 아파트시행사나 시공사측에 요청하고 사후관리에 대해 집중을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사전점검일에 혹시라도 업체와 함께 참여를 하신다면 함께 체크를 하실수는 있으나, 보통 이용자분들 경험담으로는 특별히 가지 않아도 사소한 것 까지 잘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특별히 신경쓰실 부분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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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급매로 팔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의 개념만 보면 결국은 매물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수 있고, 가격을 유지하면서 매도를 빠르게 하시려면 여려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여 최대한 노출이 많이 되게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수요가 없는 경우 매매계약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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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데 6월말 7월초쯤에 자취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학교 근처 매물의 경우 주로 방학기간과 입학시즌에 가장 많은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6~7월은 방학을 앞둔 시점이기에 매물이 나올 시점으로 보이며, 매물 검색의 경우 네이버부동산이나 직방등의 어플을 두루 사용하시는게 많은 매물을 접할수 있으며 최근에는 당근 부동산 매물도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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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인데 잔금 비율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금액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대출상환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전체주택가격에서 각 지분만큼의 자금이 각각 조달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로 10억주택에 대해서 5:5지분이라면 각각 5억씩 조달을 하여야 하는데, 대출이 남편분명의로 5억을 조달하고 나머지 잔금을 남편분 게좌에서 구입자금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은 증여로 볼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이를 명시하여 기재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간 증여비과세 6억이기에 지분비율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서는 증여로써 처리하시거나 하는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10억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7억이라면 이는 공동채무로써 각각 지분만큼 분담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금액을 1.5억씩 나누어 기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떠한 식이든 자금조달게획서 각각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적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설령 사실 지분과 계획서상 비율이 다를 경우 증여로 간주될수 있지만, 비과세 한도내 포함된 금액이라면 증여로써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까지 고려하여 작성을 하시면 되고,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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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솔직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약이라도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면 포기물량이 나오기 어려울수 있어 예비번호가 빠르더라도 최종 당첨이 안되는 경우도 많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등과 같은 청약에서는 자격미달에 따른 당첨취소분이 있을경우 예비번호에 기회를 부여하기에 예비번호가 10번이내인 경우에는 나름의 기대는 가능할수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한판단은 아니므로 일단은 기다려보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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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와 군내 버스 환승요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환승의 경우 보통 시, 도단위로 진행하기 떄문에 옆에붙은 지역이 동일한 시,도단위라면 환승은 가능할수 있지만, 아닌경우 환승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도라도 결국은 시 세금을 통해 환승비에 대한 지원을 각 교통회사에 해주는 것이기에 결국은 지차제 사업에 따라 달라질가능성이 높아, 지차체 쪽에 문의를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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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취방 전세계약인데 안전한지 확인하는 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살펴본다고 해서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등기부를 통해 우선되는 권리에 대한 말소특약이나 별도의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한 것이고, 등기부상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반환시점이 2~4년뒤이기에 나중에 임대인 경제상황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 100% 전세사기를 피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부여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쓰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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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대출은 단기연장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이고, 보증보험이 없다면 해당 주택에 임차권 등기를 한뒤 법원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건물대출이 15억이라면 다가구형태로 하나의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거나, 공동담보로써 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차권등기후 반환소송을 진행한뒤 경매신청을 하는게 법적인 단계인데, 다가구형태의 등기라면 현재 세입자 전부의 보증금이 영향을 줄수 있기에 자세한 배당여부등은 시세대비해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보다는 더 걸릴 가능성이 있기에 법적인 조치는 취하면서 협의를 지속하는게 필요하나, 임대인에게 자금이 없다면 바로 반환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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