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팔로워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SNS 팔로워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팔로워 수와 온라인 영향력이 다른 사람의 관심과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업의 입장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는 중요한 마케팅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인플루언서가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수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물론 팔로워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바로 현금과 동일한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치는 팔로워의 신뢰도와 참여도, 콘텐츠의 영향력, 수익 창출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국 SNS 팔로워와 온라인 영향력은 직접적인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향후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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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공용시설인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특정 세대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입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로 유지·보수 비용은 일반적으로 관리비를 통해 전체 입주 세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이를 키우지 않는 세대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시설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면 단순히 개인의 이용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아파트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다만, 수영장이나 골프연습장처럼 운영비와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커뮤니티시설은 이용자 부담 방식이나 별도의 사용료 부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놀이터는 어린이의 안전과 주거환경, 단지의 공동가치와도 관련된 기본적인 공용시설이므로 아이가 있는 세대에만 유지비를 부담시키는 방식은 공동주택의 관리 원칙과 다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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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용점수 제도는 필요한 정책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 역시도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점이라면 법규준수 및 사회공헌등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행동을 장려할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개인의 행동을 국가나 특정기관이 점수화하고 그 점수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은 평가방식에 따른 불공정성, 개인자유와 정보에 대한 침해등의 문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 발전이라는 틀에서는 의미가 있을수 있지만,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등에 대해서는 침해 소지가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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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빚져서라도 매매하는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 안정성만 놓고 보면 전세나 월세보다 자가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집을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주택을 매수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고, 전세금 인상이나 계약 종료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대출 규모가 과도하면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오히려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계획이 가능하다면 자가 매수가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상환 부담이 크다면 당장 매수하기보다 자금을 더 마련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결국 '전세냐 매매냐'보다 '감당 가능한 대출인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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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려는데 공동중개 상황인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공동중개로 보입니다. B부동산은 임대인를 중개하는 중개사로 보이고, 실제 계약시에는 A,B부동산 중개인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라면 0.4%, 업무용이라면 0.9%가 적용될것으로 보이고, 환산보증금은 1억이므로 중개보수는 주거용오피스텔은 40만원, 업무용이라면 9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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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연장을 거부하면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 만료일까지 약 3개월이 남았다면 아직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 위와 같은 실거주여부등이 불안하시다면 지금시점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행사하면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에 사용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거라면 답이 올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을 원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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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정부가 대출규제로 시중은행에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방식은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 또는 매도인 금융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과정은 매도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잔금일에 모두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미지급된 매매대금을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수인은 약정한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갑작스레 이슈화 된건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 측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거래 방식이 주목받았습니다. 물론 그 사유나 이유는 이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슈화되고 실제 거래시장에서 이러한 방식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게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셀러 파이낸싱 자체가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의 관계, 실제 상환 능력, 이자율, 상환 기간, 자금 출처와 계약 목적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대출 규제 우회나 편법으로 이용될수 있다는 가능성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보다 당사자 간 위험이 크고 세무·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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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이사을하는데 좀특이해서 질문드령요(월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량기 2개를 모두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공급회사에서 허용한다면 요금 납부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금이 각각 부과되는지, 두 계량기를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퇴거 시 해지와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사실 문제로 보이는 부분은 계량기가 2개라는 점보다, 원래 두 가구로 구분된 공간의 벽을 철거하여 한 가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인데, 이럴 경우 우선 세대 사이의 벽을 철거한 행위가 건축물의 구조나 방화구획 등에 영향을 주는 공사라면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지하층의 세대 수와 현재 임대하는 공간의 구조가 공부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시고, 임대인에게 벽 철거와 세대 통합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가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계량기가 2개인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두 세대를 하나로 합친 구조변경의 적법성과 건축물대장상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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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청약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외에 별도로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유형에 따라 무주택기간, 세대주 여부, 소득·자산 기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한편 세금은 청약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에서 주택으로 판단되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할 예정이라면, 청약상 주택 수와 세법상 주택 수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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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이사없이 전입신고후 명의만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관할 지역의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도시가스 요금은 일반적으로 세대별로 부과되는 개별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사 시 기존 사용자가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용 중지와 요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새로운 입주자가 별도로 사용 신청을 진행합니다.다만 지역이나 도시가스 회사에 따라 명의변경 또는 사용 승계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을 바로 인수할 수 있는지와 방문 점검이 필요한지 여부는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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