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중 중도해지는 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헙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질문에서 말한 몇달치의 월세를 요구할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야 구체적인 손실범위가 정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때는 계약해지가 안되는 상황으로 만기까지 거주를 하셔야 하고 당연히 그 사이 월세와 관리비등은 모두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상대방과의 협의가 가장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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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 판매를 하신다면 당근이나 중고마켓등을 통해 사진을 올리고 직거래하는 방법이 그나마 매도가격면에서는 유리할듯 보이고, 이런 과정이 힘들고 한번에 처분을 원하시다면 일반 오프라인에 있는 옛날화페나 우표등을 구입하는 곳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매장이 실제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해당되는 매장을 찾는 과정과 해당 지역으로 가셔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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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잔금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보통 집단대출을 통해 신청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별로 공공저금리 대출을 이용할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이자율에서 유리하기에 집단대출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는 당연히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집단대출을 통한 경우 개별대출보다 금리가 꼭 한 것은 아니며, 보통 대출과정에서의 서류준비상 편의성과 대출심사에서의 한도산정 및 시간면에서는 개별대출보다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만 생각하면 개별 주거래은행이나 위에 말한 공공대출을 이용하는게 더 낮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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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임대인 비협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은 중개사무소 선택을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서류작성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할 법적근거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예전 법원 판례에 이러한 사유로 대출연장이 거부되어 연장이 어려워진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는데, 이때 법원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되었던 임대인이 버티면 결국 임차인만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게 현실이라 억울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해당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수 밖에 없을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민원을 넣으실수는 있는데, 반드시 지급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사실 대필료는 통상적인 수고비용정도이지 법에 따르면 인정되는 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재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수 없다는게 국토부 입장이기에 대필료자체를 너무 과하게 받았다면 위처럼 하시는것도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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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서류에 직인이 필요한지 실제 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액계약서는 형식상 필요한 부분이기에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제출을 하여야 대출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직인은 보증보험에 증액하여 재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그런듯 보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증액이 있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통 재계약시에는 대필료만 받고 작성해주는게 일반적인데 해당부동산이 위처럼 말을 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보통 부동산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필료는 10~2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위 계약자체가 신규계약은 아니며, 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은 3.15억원 / 계약기간은 새로 연장되는 기간이 기재될것으로 보이고, 단, 특약에 이전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이 명시될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확정일자 재부여와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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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층 상가 소음으로 중도퇴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소음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법적으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소음이 있다고 해서 중도해지를 바로 요청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보통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퇴거를 하는데, 이런경우 패널티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중도해지 요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한데, 정확한 소음에 대한 측정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입증근거가 있어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소음은 느끼는 정도에 따라 개별차이가 큰 만큼 위 내용만으로는 일방적인 해지요구가 어렵기에 소음측정을 통해 정확한 소음수치를 알아보시고 기준에 따라 초과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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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매매시 생애최초로 매매 대출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경우는 은행을 통해 알아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금리가 낮은 공공저금리대출을 우선 알아보셔야 합니다. 해당 공공저금리 대출은 연계은행을 통해 신청가능하므로 주거래은행이 연계은행인지를 확인하고 사전에 신청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고 해당된다면 은행을 방문해 사전심사등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는 LTV는 규제지역 70%, 비규제지역 80%까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소득과 기대출여부에 따라 이보다 한도가 더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기타비용은 중개수수료, 취등록세가 대표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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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생애)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자금이 없어서 진행이 어렵네요. 당첨 후 포기 땐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특별공급 당첨 후포기를 하면 재당첨제한의 불이익도 적지 않은 손실이지만 부수적으로 청약통장 효력상실에 따라 해지 후 다시 가입 및 납입횟수등을 채우셔야 하고,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 1회만 가능하기에 원칙적으로 다른 특별공급 재청약은 불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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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시 확인해야하는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매매에서는 시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구매시에 주택하자등에 대한 체크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주택구매시 추가되는 비용은 주로 중개수수료와 취등록세가 있을수 있는데 취득세는 1주택일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부과되며, 그외 등기비용과 법무사 대리비용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요율이 적용되어 거래금액의 0.4~0.6%정도까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구매시 취득가액의 5~7%내외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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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5% 인상 요구 받았는데, 전세 시세 인상이 없을 경우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에 대한 인상은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거부를 하셔도 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이상 임대인 요구를 거절하면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해당 인상요구를 거절해도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할수 없기 때문에 인상을 거부해도 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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