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이 왜 그렇게 많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라도 보유한 주택의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라면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시 중과세(2주택자 기본세율+ 20%)가 적용되고 종부세에서는 주택합산 9억초과분(1주택자 12억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 공시가격이 이전보다는 상향되었기에 세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추가적인 과세부분들이 다주택자에서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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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주거기능+ 정비기반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신도시개발이 해당이 되고,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후된 주거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주로 아파트재건축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의 차이라면 일단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영역이 강하고 그에 따라 절차상 규제도 까다로운 편이고, 재건축은 민간개발의 영역에 가까워 재개발보다는 규제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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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같이 살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동일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와 직장인(직장가입자)이 같이 있는 경우 각각 부과가 되며, 서로간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을수는 있으나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현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세대를 합치더라도 각자 부담하고 보험료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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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바로구매의 대하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원하는 매물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채팅하기'가 있고 이를 통해 판매자와 채팅을 하시며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구입가격과 상품 전달방식등을 정하여 최종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까지는 실제 채팅을 하지 않는이상 모르기에 상황에 맞게 협의를 하시면 되고, 협의가 안되면 동일상품을 올린 다른분과 위 과정을 반복하여 구매를 하시면 되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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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데 부동산에 대해 공부해서 집을 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부가 사실 범위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내 집을 갖고 싶은 경우라면 사실상 청약제도에 대한 부분과 이와 관련된 요건들을 공부하시는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고 일단 구축구매의 과정은 특별히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입지에 대한 선정등을 중요하게 봐야하기에 유튜브등을 통해 입지분석등을 꾸준하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통해 구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부지원저금리대출상품에 대한 신청요건과 한도등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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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사 언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고는 정확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기는 어렵네요 일단, 현 계약만기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만기일이 월요일이고 그에 맞쳐 질문자님이 퇴거하는 거라면 월요일 퇴거를 주장하시면 되나, 만기일이 일요일이라면 질문자님이 해당일자에 퇴거를 하셔야 됩니다. 즉 현 임차인(질문자)분의 만기일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는 만큼 이에 맞쳐 나갈수 있지만 만기일을 넘어 추가적으로 하루더 거주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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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계약이 끝나고 본가로 돌아가려 합니다. 혹시 보증금을 안 받고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유지를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만약 본가주소로 전입신고하시면 해당 주소지에서는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상실하기에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생각치 않은 문제가 발생될 경우 보증금보호에 위험이 커질수 있습니다. 이미 퇴거과정에서 하셔야할 부분들을 놓치고 주택점유를 넘기고 임의퇴거를 하신 것이기에 다른 방법보다는 대항력이라도 유지하고 계셔야 그나마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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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정부가 세금산정을 위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토지가격을 말하며, 보통은 국토부가 전국에 표준지를 선정하여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지자체가 속한 행정구역 내 토지가격, 즉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조사,평가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이를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시세를 반영하지만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세 시세보다는 낮게(지역,토지에 따라 다르나 60~80%수준)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공시지가는 주변 거래사례와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도로와의 접면 여부, 용도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그리고 공시지가 자체는 토지가격이므로 건물의 노후화등이 산정요인이 아니나, 공동주택가격처럼 건물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 요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도 공시된 이후 가능하지만, 실무상 확실히 인정가능한 근거가 아니라면 조정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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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할 때 왜 유동인구보다 배후수요를 더 중요하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동인구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위치라고 한다면, 배후수요는 실제 내 매장을 이용가능한 유효수요의 인구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매장에 맞는 타켓층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배후수요가 있어야 실제 내 잠재고객으로 볼수있고 해당 고객들의 이용이 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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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을 갈 때 뭘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는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주변 편의사항과 지하철역등 실질적인 이동거리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매물이 속한 동의 방향이나 위치, 그리고 단지 내 시설상태와 건물상태등을 고루 보셔야 합니다. 내부에 실제 가셨을때에는 건물관리상태와 엘레베이터, 주차장 및 주차공간등의 상태 확인이 필요하고, 집안내부에서는 벽지나 도배등 시설상태와 내부노후화정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조망권과 낮에 방문시에는 해가 잘 들어오는지 등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서는 월평균 관리비와 해당 단지의 거래빈도, 장점등을 물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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