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 비용에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가 포함되며, 두 항목을 모두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중개보수나 이사비 중 한 가지 항목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 등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으로는 만 19세~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뒤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요건,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거주, 신청자 본인 무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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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진 초급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은 언제든 변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질문처럼 현재의 규제 영향으로 인해 가격이 하향세로 전환된 것일 수는 있지만, 이후 규제 완화나 정책 변화, 금리, 공급량, 수요심리 등에 따라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의 가격 흐름만을 보고 향후에도 계속 하락하거나 반대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주택가격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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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청약자격은 각 청약 건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은 공급유형과 지역, 특별공급 여부 등에 따라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이나 일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나 소득·자산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가능여부를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일부 청약건에서는 규제지역 여부나 청약순위,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여부만으로 청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신청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세대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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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4평짜리상가건물있는데 멀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은 임차인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입니다.질문에서 현재 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퇴거할 예정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직접 해당 공간을 사용해 영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약 계속해서 임대를 놓을 계획이라면 어떤 업종을 직접 운영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우선 인근 부동산이나 중개업소에 매물을 등록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해당 공간에서 직접 영업을 할 계획이라면 그때는 주변 상권과 유동인구, 배후수요, 기존 업종 분포 등을 살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업종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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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정보도 표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주차 가능 대수 등 주차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는 건축물대장만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차대수와 실제 이용 가능한 주차대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여부, 현재 사용상태, 입주자별 배정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주차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과적으로 건축물대장은 기본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엘리베이터나 실제 주차 가능 여부는 해당 건물의 매물광고를 함께 확인하거나 직접 임장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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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라도 같은 평수인데 층수나 방향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가격은 이런 조건들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어떠한 한 가지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며, 같은 단지나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수, 방향, 면적, 조망, 내부 시설상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요인 하나가 가격에 몇 % 정도 영향을 준다는 식의 정해진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실제 거래가격이나 시세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결국 가격을 비교할 때도 한 가지 조건만 보기보다는 최대한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나 실제 거래사례를 함께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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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기준은 어떤건가요?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낙찰금액 등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여부와 배당기일 등을 확인하여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배당금액이 보증금 전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당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점유와 전입신고 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반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할 수 있고,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와 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실제 배당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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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지금 미분양 어느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6월 말 기준 약 4,300세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약 3,500세대 수준으로 완공됐음에도 아직 팔리지 않은 주택이 많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 남아 있다고 해서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나 분양을 준비하고 있던 사업장은 일정에 따라 공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분양이 많은 시장에서는 건설사들도 신규 사업이나 분양 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급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리고 대구 안에서도 지역과 단지에 따라 주택시장 흐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 전체의 미분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의 주택가격이 반드시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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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구할때 뭐부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사를 준비할 때는 먼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 의사를 통보한 뒤 새로운 주택을 알아보는 순서가 맞습니다.다만 현재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새로운 주택의 보증금이나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일정에 맞춰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상황을 확인한 뒤 새로운 주택의 계약 일정을 잡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특히 기존 주택의 보증금을 받아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두 계약의 잔금일과 이사일정을 최대한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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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거의 다 있는것인걸까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특정 이웃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의 구조나 바닥·벽체의 시공방식 등에 따라 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잘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음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 실제 소음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오래된 구축이라도 건물 구조나 바닥 상태가 양호하고 위층에 비교적 조용한 세대가 거주했다면 층간소음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뛰는 소리나 의자를 끄는 소리와 같은 충격음이 잘 전달되는 구조이거나 위층의 생활패턴에 따라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특히 층간소음은 바닥뿐만 아니라 벽이나 배관 등을 통해 전달되는 생활소음도 있기 때문에 실제 소음이 발생하는 위치와 소리가 들리는 위치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층간소음이 거슬린다고 해서 신축주택 전체가 층간소음에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건물의 구조와 시공상태, 세대별 생활환경 등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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