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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행복주택에 재작년에 행복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행복주택의 경우 LH청약풀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신청을 위해서는 모집공고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 자격요건이 있는 만큼 이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청년,신혼부부, 대학생,고령자 등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세보다 낮은 임차조건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및 나이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 신청요건을 검색해보시면 유형별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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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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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일찍하게 됬는데 월세를 못돌려주겠다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월세와 관리비부담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 다만 다음 임차인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인의 월세손실이 없기 때문에 거주한 날까지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다음임차인이 인수받고 퇴거를 하는게 아닌 본인이 계약기간중 빠르게 퇴거를 하는 만큼 월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보통 임대인입장에서 만기일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본인이 퇴거를 하는 날짜에 보증금반환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통 남은기간 월세를 부담하는 대신 보증금 반환을 퇴거일에 미리 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보이는데, 만약 임대인이 월세요구와 보증금 반환을 만기일에 해주겠다고 한다면 본인은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에 현관비번등을 만기일전까지는 오픈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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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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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 언급없다가 만기 한달전에 재계약하자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가 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중간에 연락이 와서 주택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연장되었기에 다시 계약서 작성이나 임차조건 변경등을 요구한다면 이또한 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자동해지가 가능하기에 임대인이합의갱신으로써 임차조건 변경이나 계약서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단,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라도 합의에 따른 연장을 하시게 되면 합의연장이 인정되는 만큼 임차조건 변경등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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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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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입주일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질문처럼 1.25일 계약을 진행한다면 해당 일자는 계약서작성을 하는 날이기 떄문에 실제 주택을 인도받는 날 = 잔금일 이 아니므로 실제 잔금일부터 임차기간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입주하는 2.10일부터 다음해 2.10 또는 2.9일이 될것으로 보이며 해당부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기간이 기재가 되는 만큼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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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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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인데 청년월세지원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주거시설이 아니라서 전입신고가 안되거나 한다면 이를 신청할수 없고, 관련내용중 주의사항에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불법건축물이라면 신청을 하실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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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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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싼 월세 오피스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으나, 단순히 시세가 저렴하다고 해서 사기라고 판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의 경우 권리관계상 위험도가 높을수있고, 시설상태나 구조면에서 다른 매물보다는 좋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임대의 경우는 단기월세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보증금을 낮게 설정하기 때문에 일반임대차와 비교하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매물의 정확한 권리관계확인 및 시세확인은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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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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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계좌에 들어간돈이 있다면.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의 송금한 내역만으로 해당 자금이 차용인지, 지원을 해준부분인지 법적으로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두분간 차용증이 있거나 차용에 대한 입증근거가 있어야 해당 자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즉, 금전소비대차로써 상환요구는 입증이 가능하여야만 돌려받으실수 있어 보이고 , 그외 흔하게 진행되는 과정은 여자친구분에 대한 사기고소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아 손해배상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법적 절차진행이 필요한 만큼 공인중개사가 답변을 드릴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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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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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에 대한 인상도 결국은 시장규제의 하나로 볼수 있고, 이런 경우 수요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감소가 나타날수 있고 이는 시장내 주택 가격상승세를 줄어들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 규제가 이전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정책실패 결과로 나타난적이 있었기 떄문에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실제 보유세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수입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고령 1주택자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는데, 특히 수입이 없는 고령 1주택자의 주거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고, 영끌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살마들에게는 최근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담과 더불어 세금부담등에 따라 소비위축과 최악의 경우 주택매도라는 결과가 나타날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1주택자의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은 보통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기에 임대차시장의 상승과 주거비용증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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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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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낸지 3시간뒤 계약 취소 의사 밝힐시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도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을 한지 3시간이 되었더라도 양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효력은 유지가 되며, 계약금 계약상태에서는 상대방 동의없는 일방적 해지는 가능하나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주택의 목적상 이용이 어려운 이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주택 본연의 목적인 거주가 불가한 사유가 있을때 가능하나,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당 부분은 계약전에 스스로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셨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해지는 가능하겠으나, 계약금 반환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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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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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빌라 디딤돌대출로 매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구매하고하자는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 상환조건 특약을 넣는 경우 대출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즉, 구매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더라도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에 동시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즉, 특약에는 예시로 "매도인은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상환 및 등기말소를 한다," 라는 내영이 포함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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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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