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재개발 조합설립난 이후 증여받은 매물을 보고있는데요

조합설립이후 증여받은 주택 구매해도 입주권 나오는게

맞나요? 초보여서 질문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도인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없고, 사업 진행 단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면 조합원 지위 승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 이력이나 종전 소유관계, 분양신청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조합을 통해 현재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과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규제지역의 경우 권리산정일 이후 조합원 승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등 몇가지 예외 조건이 있을 경우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면밀하게 조합원 권리 승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증여받은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해당 조합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물건의 상속,이혼에 따른 증여나 조합설립 지연 등 예외적인 법적 사유에 해당할때만 입주권 승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해당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사나 조합사무실을 통해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입인가 후 주택을 매수, 증여 받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