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재개발 조합설립난 이후 증여받은 매물을 보고있는데요
조합설립이후 증여받은 주택 구매해도 입주권 나오는게
맞나요? 초보여서 질문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도인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없고, 사업 진행 단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면 조합원 지위 승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 이력이나 종전 소유관계, 분양신청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조합을 통해 현재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과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규제지역의 경우 권리산정일 이후 조합원 승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등 몇가지 예외 조건이 있을 경우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면밀하게 조합원 권리 승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증여받은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해당 조합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물건의 상속,이혼에 따른 증여나 조합설립 지연 등 예외적인 법적 사유에 해당할때만 입주권 승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해당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사나 조합사무실을 통해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입인가 후 주택을 매수, 증여 받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