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부여 문의 여쭙니다 [원룸 실거주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원룸 호수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체크해봤는데요

[1]. 확정일자 부여일 및 기간 : 2016.11.20~2018.11.19

(타인)

[2]. 확정일자 부여일 및 기간 : 2024.04.12~2025.04.11

(타인)

[3]. 확정일자 부여일 및 기간 : 2026.08.01~2027.07.31

(본인)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1. 그럼 제가 거주하기 시작한 2026.08.01 직전에 거주한사람이

2025년 04.11 까지 거주했다는 말이고 1년 4개월동안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소리인가요..??

2.

2016.11.20~2018.11.19 , 2024.04.12~2025.04.11

이 두 기간에 이 원룸 호수에 사람이 산건 확실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전 거주한사람이 2025년 4월 11일까지 거주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확정일자없이 1년 계약으로 거주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6년과 2024년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중간에 퇴거했을 수도 있으므로 전 기간 계속 거주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럼 제가 거주하기 시작한 2026.08.01 직전에 거주한사람이

    2025년 04.11 까지 거주했다는 말이고 1년 4개월동안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소리인가요..??

    →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해당 기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내역만으로 그 기간 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2016.11.20~2018.11.19 , 2024.04.12~2025.04.11

    이 두 기간에 이 원룸 호수에 사람이 산건 확실한가요?

    → 해당 기간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주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실제 입주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거주 여부는 전입신고나 실제 점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1년 4개월 동안 세입자가 없을 수도 있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니 다른 세입자가 전입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