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보금자리론 관련하여 대출한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DSR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도에 대한 제한이 일반시중은행 대출상품과는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다만 DTI는 적용을 하기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경우 소득대비 한도에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의정부는 LTV70%을 기준으로 하기에 주택평가액에 따라 대출한도는 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출로 필요로 하는 금액이 1.75억정도라면 DTI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고, 주택평가액은 대략적으로 2.5억 초과하는 주택가격이라면 대출한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해당 부분을 정확히 알고자한다면 일단 구매하려는 주택을 기준으로 은행에 사전대출심사를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가게이름 추천 부탁드립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할만한걸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호의 경우는 입점하는 지역의 주요고객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학교주변에서는 짧고 재미있는 상호, 오피스나 회사주변상권에서는 깔끔하고 세련된 이름, 술집이 몰린 상권에서는 포차느낌이 느낌이 나는 상호가 우리할듯 보입니다. 작문에는 재능이 없지만, 무난하게는 "숙성중", "~~회포자" 등이 나을듯 보이고 조금 라임을 붙게하면 "참치는 못 참치" 등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월 납입금액은 줄이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청약금약을 25만원 한도까지 하는게 좋긴하지만, 이게 청약시 당첨가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경제상황에 따라 금액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청약통장의 유지와 꾸준한 납입이며, 보통 청약에서는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이 청약을 위한 1순위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플레이션 시대에 부산지역에서 앞으로 유망한 부동산이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부산자체가 부동산 불패신화의 지역은 아니라 판단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가 높아질수 있기에 시장에서는 수요감소요인으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치에 대한 판단은 지역 / 매물등은 본인이 직접 입지분석을 하셔야 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부산지역에 현재 가장 큰 이슈라면 북극항로 집중육성에 따른 해수부이전완료 및 추가적인 신규 사업체 유입에 따른 인구유입이라 판단이 되어 해당 하는 지역구에 관심을 가지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그전까지는 주로 해운대구가 주요 상급지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팔때 부동산 여러곳에 집을 내놓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등록하는 이유는 빠른 매도를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각 부동산마다 매수대기자 여부가 다르고 중개사입장에서도 매물중개를 받은 경우 매수자가 있을 경우 단독중개가 가능해 다른 부동산보다 우선하여 매도를 위해 노력하기 떄문입니다. 단점이라면 그만큼 집을 보러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부동산이 다양한 만큼 어느 부동산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과 매물 거래시 해당 매물의 거래여부등을 다시 알려주셔야 하는 단점은 있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포가이드 블로그에서 메가커피 창업 글을 봣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메가커피가 주변에 워낙많이 생기고 있기에 당연히 매출확보는 이전보다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 블로그에서 말하는건 c.d급 입지는 a,b 주요상권에 보다는 경쟁이 덜하지만 그만큼 유동인구등이 없어 매출창출이 부족할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고 그나마도 지금은 c,d등급에도 메가커피가 계속 창업되고 있기에 수도권 전반에서는 입점가능한 입지가 거의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주겠다 할 때 집 구하는 시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주인이 전세금을 원래 날짜에 안줘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했을 경우 집을 구하는건 집주인이 돈을 줄 때 까지는 못하는걸까요?- > 일단 해당 전세금을 이용해 다른 주택 잔금을 치루시는 것이라면 반환전까지는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자금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대항력확보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실제 완료되기까지는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즉, 주택을 구하는데 자금에 문제가 없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라면 퇴거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집주인이 만기일 2~3일 전에 돈줄테니 바로 나가라 < 이렇게 나올 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칙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는게 임대인에게 자금이 없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을 하여야 하는 위같은 상황에서 만기 1~2일전에 세입자가 구해진다고 해당일자에 바로 입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면 최소 한달정도의 여유는 두어 달라고 사전에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3. 만약 집주인이 1~2달 동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서류등을 작성하는편이 좋을까요?-> 협의는 그대로 하되, 임차권 등기와 같은 법적 조치는 그대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해서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다고 보증금 반환이 확실하게 되는게 아니기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매매하려는데 기전세자랑 기간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8월에 계약이 만기되기 떄문에 이때 퇴거를 하게 될것이고 그에 따라 질문자님이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에 대한 종료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여야 하는데, 해당 시점의 소유자가 현 매도인이라면 매도인이 전세입자에 대해서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지금 매매를 하여 혹시라도 등기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라면 이때는 질문자님이 해당기간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거절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만기 6~2개월전 등기이전여부에 따라 누가 해당 의사를 통보할지는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지금 사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의 경우는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가주택을 구매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일단 임대차는 일정기간후에 이사를 하셔야하고,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비용의 증가와 유주택자와 비교하여 자산증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택가격 방향상은 모두가 예상일 뿐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지금까지의 과거지표만 보면 주택가격은 우상향하였기에 세부적인 파동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주택구매시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현시점 원하는 주택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계획 및 지속 운영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그 시기를 정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에어비앤비 사업 구상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도 결국은 숙박업에 등록하여 운영이 필요하고, 숙박업의 경우는 보통 주택에서는 윤영하실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숙박업의 종류중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주택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로써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내국인에 대한 숙박제공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숙박업이용에 따른 소음과 주민간 불만이 커져 사전에 주변호수등에 동의를 미리 받아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용도로는 이용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