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고 입주 등 마무리 된 후에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판단이 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이 입주까지 한뒤에 부적격이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보통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제출을 받아 심사중에 해당부분이 발견되어 입주전에 부저격처리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입주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입주가 취소되고 당연히 해당 주택도 무순위청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적격판단이 되면 해당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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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 맘에드는집이 있는데 보증금 1000인데 계약은 2월말인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을 둘러보고 계약을 할때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지급하여 주택을 선점해두고 실제 계약서작성시 계약금10%에서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 그뒤 잔금일에 나머지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0~200만원 사이가 되고, 가계약금은 이중 일부인 50만원선이 일반적이기 합니다. 가계약금 자체를 해당 조건에서 300만원을 받는다는건 일반적인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시점에 알지 못하엿던 부분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는데,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비중으로 생각은 됩니다. 일단 중개사를 통해 계약금은 10%수준에서 가계약금 5%정도로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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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과정에서 차별화 되는 과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쉽게 주거시설 뿐 아니라 정비기반시설까지 고루 개발하는 행위로써 주로 공적영역이 가능한 성격의 사업이고 그만큼 인허가 과정등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반해 재건축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처럼 정비기반시설은 그대로두고 주거기능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민간영역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절차상 규제등도 재개발보다는 용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신도시개발이나 소규모가로정비사업등이 모두 재개발에 해당되며,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이 대표적입니다. 재초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에 조합이 개발에 따라 지가상승등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서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재건축이슈로 주택가격이 상승되면 얻어지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의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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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집 누수 및 수리 완료 중개사에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쥐가 들어왔다 퇴치한것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되나, 누수에 대한 사실은 미리 통보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다만 현재 모두 수리가 완료된 사항이기에 매매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으나, 혹시나 매매과정에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상대방이 이를 모르고 계약을 하고 이후에 똑같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질수 있으나, 계약과정에서 사전에 공지하고 계약한 경우 이를 피할수 있기에 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사에게는 전달을 해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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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에 대한 검색은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원하시는 지역과 매물유형에 따라 찾으시면 되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을 경우 이를 올린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전에 스케줄을 조율하여 방문하시어 실제 매물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가계약금으로써 계약금의 일부를 이체하고 몇일 뒤 실제 소유주인 임대인을 만나 실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해당과정에서 계약금 10%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잔금인 입주시점에 나머지를 한번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는 선납,후납에 따라 지급시기는 달라지는데, 선납이라면 입주시점에 잔금과 함께 추가지급을 하시게 되고 후납이라면 입주후 한달뒤부터 지급하시면 됩니다.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월세에 포함일수도 있고 별도 관리비로써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조건은 계약시점에중개사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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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생아 특례대출시 보통 은행에서는 6억이하 주택에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방공제 없이 LTV한도대로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2.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보증금액의 약 0.2%수준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의 90%의 0.2%라는 말도 있기에 해당 부분은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으듯 보입니다. 3. 최대한도가 4억은 맞지만, 이를 위해서는 DTI 즉 본인의 소득여부와 타 대출여부를 모두 따지기 때문에 실제 풀한도까지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처럼 신용대출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월소득이 왠만큼 있지 않는 이상4억까지 나오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4. 일단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인 현재 9천만원이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2천 대출시 규제지역내 1년간 주택매수가 제한되며, 만약 비규제지역으로 이런게 없다고 해도 대출한도 산정시 신용대출부분이 영향을 줄수 밖에 없기에 순서를 잘 정하여야 가능할수 있고, 문제는 이렇게 구매를 해도 대출총액이 4.2억 그리고 기존 별도의 신용대출부분까지 있다면 월 부담하는 원리금부담으로 인해 주택유지차체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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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찾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서 시세로는 일반적인 아파트 해당평수는 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평수를 20평대 초반으로하여 500세대 이하 경기권 입주가능 매물이 있는 지역은 남부권에는 오산 및 용인 기흥, 북부권에서는 의정부 민락동, 옥정신도시 주변, 고읍지구등이 해당되며, 동부권에서는 남영주시 별내 및 진건,화도, 오남, 진접읍장도이고 서부권으로는 일산 탄현,파주운정등이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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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세 전환은 집주인과 합의되면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하는게 기본적요건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임차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 이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할지, 기존계약을 유지하면서 조건만 변경할지도 결과적으로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새로운 계약서 작성에 맞추어 이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합의되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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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와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주택에 입주하는 날은 잔금일인 3월 6일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본인의 현 주택의 퇴거일도 해당일자로 맞추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오전에 현주택에서 퇴거, 오후에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하루동안 전출과 전입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당일내 진행하기에 입주청소등을 진행하기에 시간이 촉박한게 보통이고 현 세입자가 오전퇴거를 하면 바로 입주청소를 진행하면서 이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이 다르기에 당연히 현 주택에 대해서 6일에 퇴거를 할수 있게 임대인과 조율을 하여 이사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증금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치룰수 있기 떄문입니다, 당연히 현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위 방식은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6일에 새로운주택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입주청소와 시설물확인등을 하고 현 계약이 종료되는 13일에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한뒤 입주하는 방식으로도 할수는 있습니다 .가장 시간적여유가 있고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주택의 잔금을 치룰 여유자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6일부터 13일간 두집에 월세와 관리비등은 이중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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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중 이사 통보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며, 3개월간은 계약이 유효합니다. 해당 기간내 퇴거를 하신다면 이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사항이기에 다음임차인을 구한다고 무조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최종 거절의사를 밝히면 계약이 유효한 3개월간은 계약을 종료할수 없고, 3개월이후에 자동종료에 따라 퇴거가 가능합니다. 2.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은 별개사항으로 둘간의 영향이 없습니다. 즉, 새로운 계약을 하던 하지 않던 묵시적갱신은 별개사항입니다. 3.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면 3개월이전이라도 퇴거가 가능하다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3번과같이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퇴거를 한다면 월세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질문자님 임의대로 다음임차인을 구했다고 끝나는게 아닌 사전에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4.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3개월후 자동종료에 따라 퇴거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실리스크가 있는 임대인이 조금 빠르게 구했다고 계약을 거절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5, 억울한지 안할지는 질문자님 판단으로 보이고, 현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할때 깨끗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이 적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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