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부동산쪽으로 궁금한게있어요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매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보증금을 내야한다 그렇지 않다를 확정적으로 말할수 없습니다, 법에 한달짜리 단기계약에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현 매물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없이 한달 거주등을 협의해보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는데, 보증금 자체가 해당 목적물파손등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받는 것이기에 젊은 세대에게 임차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보증금은 사실 어려울수 있습니다. 자금이 없다면 한두달치정도의 금액정도로 보증금을 낮추어 제시히는 것도 협의 방법중 하나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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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호등 대기할때 파라솔 다 설치되어있는데 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시설은 공공시설로 보이기에 관할 시,군,구 청에 민원을 통해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한분보다는 두분,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하시는게 더 효과적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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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신혼부부 특공 관련 청약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본 결과 2024년 3월 25일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신생아 특별공곱의 경우 부부 중복청약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둘 다 당첨시에는 선접수분이 우선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같은 단지내 같은 유형에 청약에 대해서도 부부라면 동시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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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 때 부동산에서 말하는 급매는 정말 싼 집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는 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에 사실 매도자가 솔직한 이유를 말하지 않거나 대충 둘러대서 말하는 경우에 중개사나 매수자가 정확한 속사정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급매가 나오는 경우에 하자가 있어서 오래동안 안팔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동네 중개사무소들이 이렇게 오래된 매물에 대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할가능성이 낮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고지의무로 인해 하자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지를 해아하고 고지없이 매매를 하게되면 그에 따른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수 없어 걱정하시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급매는 매도자의 현금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경우로써 흔하게는 이사가 이미 정해진 상황이나 세금등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주택매도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도인이 시세대비 10%정도만 싸게 내놓아도 부동산에서는 급매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홍보하기에 너무 급매라는 단어에 꽂쳐서 의심을 하시는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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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인가요? 양도세신고 때문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A,B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로 볼수 있고, B주택을 매도하면서 C주택을 매수하기에 B주택 양도세 기준은 1세대 2주택으로써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주택 양도비과세를 원하시면 A주택을 먼저 매도하거나 부모님께 양도를 하는 방법이 맞을듯 보이긴합니다. 특히 B주택 양도차익이 크다면 고려대상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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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위험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실리스크를 줄이시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임대차수요가 꾸준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물의 유형에 있어서도 아파트처럼 가족단위 거주라 일반적인 경우 장기거주가 가능한 주변 학군등이 잘 갖추어졌는지를, 만약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단독세대와 젊은 세대가 거주가 많은 경우라면 주변 상권과 편의시설 특히 교통편의성이 좋은 지역 매물에 투자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0을 만들수 없기에 이미 세입자가 있는 매물에 대해서 승계조건으로 투자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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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호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철 개통이나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정부나 지자체 개발계획에 해당이 되는 만큼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로 확인이 될 정도의 정보는 이미 시세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허위가능성은 낮아도 투자의 가치는 높지 않을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허위정보와 사실정보가 혼제되어있는 초기정보는 주변부동산등에서 가장 빠르게 캐치가 되므로 주변중개사무소와 관계를잘 유지하시면 빠르게 정보획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기 떄문에 진위여부와 허위여부는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수요심리에 따라 움직이기에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시세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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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매물이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다라는 말은 이전 임차인(현거주하는)이 보증금을 만기일에 돌려받지 못햇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임대인의 반환능력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시점에 본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받아 이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고 해당 등기를 말소하면 되기 때문에 권리상 문제가 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만기시점이 되었을때 임대인의 자금능력이 좋지 않아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거나 혹은 시세하락등으로 임차인을 구해도 내 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없는 경우라면 퇴거시 골치가 생길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자체의 권리상 위험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으나, 반드시 보증보험가입이가능한지를 체크하고 가입을 무조건하시는 조건하에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그나마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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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불안감이 크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 다만, 전세사기라는 건 계약시점에 100% 예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전세사기를 왜 100% 피하기어려운지는 아래 블로그에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고, 결국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 법적 권리 확보와 제도에 따른 안전장치인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게 최선입니다. 꼭 아래 블로그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2696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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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언제 발표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알수 없습니다. 사실 정부의 공공기관이전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했지만 공공기간을 다 쪼개서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도 적고, 정부의 효율성도 낮아지기 떄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한 지역에 몰아서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나아가 지역에 따른 형성평 문제가 발생해 정치적인이슈로 정부의 부담이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까지 어느지역에 확실히 간다라고는 확답할수 없고 정부의 발표도 늦어지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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