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중개 수수료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라도 일반주택과 동일한 중개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별도 중개보수요율이 존재하고,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외로써 0.9%,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로써 전용면적 85제곱이하의 경우 임대차시 0.4%가 적용됩니다. 즉, 주택에서의 거래금액별 구간요율적용이 아닌, 0.4%가 일괄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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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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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했는데 올해 또 월세 인상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연장된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인 25년 4월부터 27년 4월이라면 계약기간중에 임의대로 월세인상요구는 거부하실수 있지만, 연장시에 계약기간을 1년 즉, 26년 4월까지로 하셨다면 재계약이 필요한 시점이고 월세인상요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라도 법으로써 1년이내 인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에 1년뒤 인상요구자체가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연장협의 과정에서 주장을 하는지, 계약기간내 1년이 넘었다고 요구하는지에 따라 거절 가능여부가 달라질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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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중 이사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재 계약연장상태가 묵시적갱신인지, 합의갱신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위 제시된 부분만으로 묵시적갱신성립여부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지나갔다면 성립되겠으나, 해당 기간에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때는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되기에 통보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중도해지에 대한 임대인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2. 1처럼 3개월간은 게약이 유지되기에 3개월 이후에 입주기간을 잡으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하실수 없습니다. 3. 2번을 주장하시면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 분쟁에서는 본인이 분리한 시기입니다. 1에서 말한 것처럼 통보 3개월에 이후 퇴거를 주장하시는게 권리주장상 맞고 협의 위치상도 본인에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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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혼인신고>2년내 생애최초 아파트 처분 후 신혼부부특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기준으로 질문자님 명의로 생애최초 특공신청은 이전 주택소유이력이 있기에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이전까지는 세대합산에 따라 같이 불가하였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후로 배우자 명의로 생애최초 신혼부부특공을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혼인전에 주택을 매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24년 6월 19일 이후에 출산을 한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신생상 특공등에 신청이 처분조건부로써 청약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개정등을 거치면서 유형별, 특례별 다양한 사례가 있기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청약홈이나 lh청약센터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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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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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미성년자 미납회차 인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에서 납입인정횟수 및 금액은 지나갈 경우 한번에 채울수 없습니다. 즉 미납기간동안의 청약납입횟수는 이후에 한번에 납입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청약납입횟수는 만14세부터 가입한 기간과 납입실적이 청약가점에 반영이 되며 최대 5년인정이 됩니다. 질문의경우도 개설시점의 만나이가 14세미만였다면 해당기간내 납입횟수는 인정되지 않기에 부족한 납입횟수는 지금부터 월 납입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채우셔야 합니다. 단순계산상으로 24회납입모두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기에 현시점부터 다시 채우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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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행복주택에 재작년에 행복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행복주택의 경우 LH청약풀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신청을 위해서는 모집공고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 자격요건이 있는 만큼 이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청년,신혼부부, 대학생,고령자 등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세보다 낮은 임차조건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및 나이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 신청요건을 검색해보시면 유형별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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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일찍하게 됬는데 월세를 못돌려주겠다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월세와 관리비부담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 다만 다음 임차인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인의 월세손실이 없기 때문에 거주한 날까지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다음임차인이 인수받고 퇴거를 하는게 아닌 본인이 계약기간중 빠르게 퇴거를 하는 만큼 월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보통 임대인입장에서 만기일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본인이 퇴거를 하는 날짜에 보증금반환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통 남은기간 월세를 부담하는 대신 보증금 반환을 퇴거일에 미리 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보이는데, 만약 임대인이 월세요구와 보증금 반환을 만기일에 해주겠다고 한다면 본인은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에 현관비번등을 만기일전까지는 오픈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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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 언급없다가 만기 한달전에 재계약하자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가 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중간에 연락이 와서 주택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연장되었기에 다시 계약서 작성이나 임차조건 변경등을 요구한다면 이또한 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자동해지가 가능하기에 임대인이합의갱신으로써 임차조건 변경이나 계약서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단,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라도 합의에 따른 연장을 하시게 되면 합의연장이 인정되는 만큼 임차조건 변경등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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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입주일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질문처럼 1.25일 계약을 진행한다면 해당 일자는 계약서작성을 하는 날이기 떄문에 실제 주택을 인도받는 날 = 잔금일 이 아니므로 실제 잔금일부터 임차기간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입주하는 2.10일부터 다음해 2.10 또는 2.9일이 될것으로 보이며 해당부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기간이 기재가 되는 만큼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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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인데 청년월세지원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주거시설이 아니라서 전입신고가 안되거나 한다면 이를 신청할수 없고, 관련내용중 주의사항에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불법건축물이라면 신청을 하실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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