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바꿔야할까요? 판단이 안서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주택의 외부적인 입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해당단지내에서 평수를 넓혀 이사하시는 것을 우선고려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추가자금 2.5억에 대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현 주담대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2.5억의 자금은 주담대를 통해 조달하시면 될듯보이는데, 주택가격을 기재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해당지역 시세를 고려할때 해당 한도는 대출을 통해서 충분히 조달 가능할수준으로 보이긴 합니다. 2.5억 +@(세금,중개보수, 이사비용,필요비)를 해도 대략 3억이내 대출을 받아야 할수는 있습니다. 원리금의 경우는 원금을 고려하면 한달 150만원 내외가 될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부분이 소득대비 부담이 크다면 당장이사는 고려하지 않는게 나을수 있고 향후 소득증가 및 감당가능하다면 진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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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매하고 싶습니다. 변경된 규정 및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중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내국인과 다르게 지자체에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셔야 하고, 해당 신고를 하신뒤에 과정은 내국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구매자금이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라면 이는 외국환은행을통한 신고가 추가로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로써 최근 규제로 인해 수도권내 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를 할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절차는 매물검색 -> 매매계약체결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 잔금납입 및 등기이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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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매물 확인시 봐야할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다르게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모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에 이상이 없는지등을 체크하셔야 하고, 전원주택의 경우 별도 관리주체가 없고 소유자 스스로 관리를 하기에 반드시 시설상태나, 건물 하자유무등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세의 경우 비교시세가 없어 매매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최대한 시세와 매매가가 적절한지 여부도 여러 부동산이나 감정평가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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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이 없는 로또 청약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신청자체는 계약금을 넣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충족이 되면 신청가능하나, 당첨이 되었을때에는 아무리 전매를 목표한 청약이였더라도 계약금정도의 현금 또는 조달계획은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청약당첨이 된뒤에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청약건에 따라서는 재당첨제한이나 청약통장효력상실등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무순위 청약의 경우 계약금이 10%가 아닌 20%인 경우가 많고 1~2개월내 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자금조달의 시간이 촉박할수 있어 자금조달 계획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청약에 대한 일정이나 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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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가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해당 상권에 따른 입지요소에 따라 시세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어느 상권이든 업종에 따라서 입지선택요건에는 차이가 있기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상가의 경우 해당 지역내 상권분석(유동인구등)을 거쳐 업종에 따른 입지분석을 하신뒤 선택을 하시는게 중요하지 중개사말을 신뢰하여 선택하시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권이 좋고, 영업이 잘되는 곳일수록 권리금이 높기에 자금조달가능성을 잘 고려하여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선택을 하시는게 필요한데, 장사를 처음 하는 동안에 자리잡기까지의 자금력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버틸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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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가격의 향후전망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5월 9일이후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매물이 잠기거나 현재보다도 더 많이 나올수 있는 강성인데, 사실 현재규제만으로는 매물잠김의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이전 말했던 보유세애 대한 인상이 어느정도수준에서 규제발표되는지에 따라 잠김보다는 매물이 증가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기준일일 6월1일이고, 정부가 다음달이라도 당장 보유세조정에 대한 정책발표를 하고 세율등의 개정이 아닌 공정시장가율 조정등을 통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적용가능한 정책을 발펴한다면 당장 다주택자들은 부담을 줄이기위해 매물을 시장내 내놓을수 있고 이는 매물증가 및 시세하락으로 이어질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상급지 가격하락이 나타나고 이는 중하급지까지 이어질수 있기에 시세가 지금보다는 떨어지는 방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현시점에서는 확실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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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은 정부규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파트매매의 경우 지자체를 통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자체가 어려워 사실상 갭투자는 어렵습니다. 물론 실거주의 경우도 허가일로부터 4개월 혹인 6개월이내 입주를 하여야 하기에 단기적으로 전세기간이 짧게 남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전세낀 매매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임대차를 지속유지는 어렵기에 갭투자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거주의 목적으로는 위 개월수 이내 입주가 가능하다면 현 임차인이 있더라도 허가및 매매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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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월세의 경우 일반적인 월세계약에 비해 보증금이 낮거나 무보증금으로써 연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목돈이 필요없다는 장점과 보증금이 없기에 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매물을 찾기 쉽지 않고, 주임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단기임대는 흔하게 매물이 존재한다기 보다는 특수한 경우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의 필요가 맞아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1,2년 정상임차인을 받기 어려운 권리상태(경매개시전, 혹은 임차권 등기설정등)에서 단기임대를 통해 공실을 줄이면서 수익을 높일수 있고, 임차인인 단기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보증금이 없거나 매우 낮기에 반환에 대한 부담이 없어 권리상 위험이 크게 영향이 없다는 점이 맞아 계약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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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일부 돌려달라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은 제안에 해당할뿐 강제적인 요소는 없기에 질문자님이 원치않으시면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도 아닌 계약기간중에 조건 변경은 계약서 작성등 추가적인 부분이 있기에 귀찮아질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동의하는 경우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해도 사실상 월 37000원정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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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중도금 무이자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시기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일시상환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라면 잔금일자까지 무이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잔금이후에는 존재하는 대출이 아닙니다. 보통 중도금대출을 진행한뒤 잔금시점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중도금대출상환과 잔금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처럼 소유권을 취득하는게 아니기에 주담대가 아닌 전세대출로 전환하는게 일반적이고 이런 경우 전환하는 전세대출 상품에 따른 이자부담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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