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는 소득의 얼마 비중이 마지노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부분에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통계상 주거비에는 월세. 대출이자, 관리비등이 포함되며 보통 소득기준으로 평균주거비의 비중은 20%이내로 하는게 안정적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다만 숫자상 내용일뿐 실제 1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의 30~40%정도가 월세로 지출되고있고, 이로 인한 다른 부분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생활만족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소득의 30%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는게 맞을 듯 하고, 이는 곧 질문에서 말하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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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시 꼭 적어야하는 특약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필요한 부분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특약시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누수, 배관, 보일러 및 결로등)을 기재를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합의되지 않은 하자담보책임 배제특약등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수 있어 해당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하고 있다면 배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외 권리상 내용으로써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추가적인 다른 물권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잔금일에 세입자퇴거에 대한 책임관련특약등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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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에 계약금 철회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분양계약서상 철회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일정기간내 철회기간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분양계약방식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4일이내 철회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금손실없이 철회는 어렵고 일반적인 계약해지시 계약금에 대한 손실은 발생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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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간임대 계약서 쓰고왔는데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상태로 보입니다. 일단 일방적해지는 가능하시나, 그에 따른 계약금 손실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상 중도해지 시기에 따라 계약금의 1차분만 손실이 발생되는지, 계약금 전체에 대해서 발생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실듯 보입니다. 보통 분양계약등에서 계약금계약 해지의 경우 1차납입이후 2차납입전 해지시 1차분에 대한 계약금 몰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나, 정확한 사항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계약서나 해당 분양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게필요합니다. 참고로 일방적 해지를 하실 거라 결정하셨다면 그 시기는 통보가 빠를수록 손실이 커지지 않기 떄문에 빠르게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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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경우 월세든 전세든 가입이 가능하며 보통은 보증금에 규모에 따라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이되고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이내의 보증금이라면 특별히 보증료를 내면서 가입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고, 질문의 2000만원의 경우도 이에 해당 될것으로 보이나, 확실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가입을 원하시는경우라면 가입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차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은 보증보험이기에 해당 부분을 제외하면 보증금 손실을 확실하게 방어할 다른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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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싸구려 변기 수리비용 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하자에 대해서는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수 있으나, 사용에 따른 하자로 볼수 있어 질문자님이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을 말할때 의도를 가지고 고장낸지가 중요한 게 아닌 사용상, 관리상 책임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입주시에 변기에 금이 없던 상태에서 금이 갔다면 이또한 원상복구의무의 대상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변기의 경우 하단의 실리콘이나 시멘트로 고정을 해두어야 전체적인 변기에 손상이 없는데, 해당 시멘트나 실리콘이 사용함에 따라 벗겨지거나 얇아진 경우 흔들림이 발생하며 금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결국 관리상책임으로 볼 여지가 높기 떄문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퇴거시에 해당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청할지 안할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에 한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이는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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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지어진 빌라에서 나갈 시간 찾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나 영구임대, 매입임대는 전반적으로 선택권에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좋은 입지에 최신시설을 갖추고 제한이 많고 높은 시세를 받기 어려운 LH임대를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LH도 직접 신축한 경우가 아닌 경우 위와 같은 유형의 매물이 매입하여 재임대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만족도가 엘레베이터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만족스러우시다면 최대한 거주를 유지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최근에는 전월세매물이 급감하여 시세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사를 할 타이밍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빌라의 경우 쉽게 진행이 어려운게 일반적이고 진행이 되더라도 퇴거까지는 꽤 오랜 시간소요가 되기에 당장 고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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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은 언제내릴까요 생각해보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류가격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란간 전쟁으로 인해 중동지역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란이 주요 수출입 길목인 호르무즈를 봉쇄하면서 공급에 더 어려움이 생기면서 각 나라마다 유류가격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사실상 해당 원인이 언제 소멸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미국-이란간 전쟁이 종전되고 파괴된 유류시설등이 복귀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이 이어질수 있습니다. 지금당장의 걱정은 전쟁이 다시 지속되거나 현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에 지금보다 더 최악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사실상 누구도 예측이 불가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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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살아도 30년 40년 평생 살 수 없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서울에서 경기로 주택을 팔고 나가는 경우는 담보대출에 대한 부담보다는 해당지역의 직주근접이나 학군등 본인의 목적에 따라 옮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질문과 같은 이유로도 서울외곽으로 나갈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서울내 주택가격은 시간에 따라 상승하기 떄문에 담보대출을 갚고도 어느정도 수익이 생기기에 부담을 줄일수 있는 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서울에 진입을 하고 다시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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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원룸이 대부분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이 정도 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에 따라 결정되면 서울의 경우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전국중에 가장 평균시세가 높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말하시는듯 보이는데, 보증금의 경우 서울내에서도 500, 1000, 5000만원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낮은만큼 높은 월세부담을 하셔야하고, 반대로 보증금이 억단위 흔히 말하는 반전세의 경우 월세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따라 월세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시세는 해당지역의 입지, 평수, 주택유형, 주변여건등 여러요인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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