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무얼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등에서 발급요청할때 담당공무원이 그목적을 물어보고 해당 목적을 인감증명서상 기재하게 됩니다. 보통은 매도용인감증명서, 위처럼 대출을 위한 경우 금융기관 제출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 담당자분이 어떠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발급시에 근저당 설정을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이라고 전달하시고 그에 따라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에 속하기 떄문에 아무런 기재도 없이 전달하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고, 위처럼 목적을 미리 말하시고 발급받아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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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실거주로 매매하는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시장변화에 따른 가격방어가 아파트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쉽게 가격상승기에는 아파트보다 느리게 반응하고, 하락기에서는 아파트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는 수요변동때문인데, 일반적으로 부동산호황기에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이러한 수요가 규제등으로 비아파트등으로 분산되는 경우에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반대로 하락기에서는 가장 먼저 수요가 감소되기 떄문입니다. 다만 실거주로만 볼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으며, 아파트가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대체로써 주거안정을 위한 구매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가격상승을 바라고 구매를 하시는 거라면 아파트를 하시는게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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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또한 무효가 될수 있고 당사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탁자(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는 5년이하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형, 위탁자(실제소유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탁회사를 통해 명의신탁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인정될수 있으며, 부부사이에서도 별도의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목적이 아니라면 예외로써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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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전 해야할일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점검을 마치고 최종 잔금및입주만 남으셨다면 이사에 대한 준비를 먼저하시는게 필요하고, 입주전에 엘레베이터 사용 예약등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당일에는 잔금을 납부한 이후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입주자등록 및 차량등록, 관리비정산확인, 출입카드 등록 및 관련키등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전기,수도,도시가스들중 개별관리비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고객센터를 사용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보통은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이사당일 사용이 가능토록 준비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도시가스만 개별관리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내부적인 인터넷과 가전설치등은 순차적으로 예약 및 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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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를 하게되어 특약사항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의 경우는 권리관계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이 원한다고 해도 임대인동의없이는 무조건 기재가 어렵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이 없고, 보증금이 낮은 경우에는 특약에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보다는 특약에 기재된 내용 중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요청등을 하시는게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입주시 도배등을 해주기로 하였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기재를 하여 임대인이 말을 바꾸거나 할 경우를 대비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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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임대에 당첨이 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한도내 전세금, 전용면적, 주거형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지원한도액은 공고문등에 기재되어 있을수 있으며,전용면적은 85제곱이하 ,주택유형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실수 있기에 자기자금이 일정부분 필요할수 있고 계약과정에서 계약금정도는 내자금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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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임대인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관리비의 경우 퇴거당일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내역을 출력하여 부과된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이 해당 금액과 남은기간의 관리비를 합쳐 다음달 납부시기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세입자 입퇴거가 동일날짜에 된다면 해당 정산내역서을 입주하는 임차인에게 보여주고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고 남은기간 관리비와 협쳐 다음달 내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일자기준 관리비내역은 출력해주지만 실제 금액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그리고 개별관리비에 개별명의로 신청하여 사용한 것기에 때문에 본인들이 고객센터를 통해 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대인이 정산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임대인은 퇴거일자에 임차인이 제시하는 관리비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관리비는 현금으로 받으시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내부는 오전 집을 모두 불출한 이후에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임차인과 해당부분에 대한 원상보구요구및 비용협의등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 결로, 하자등은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으로 무조건 이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하자의 원인에 임차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물을수 있고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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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매매시 사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청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현 세입자분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현 세입자에게 집을 보러오는 경우 협조해주는 정도로 부탁을 하지, 별도 사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보여주는 부분도 협조사항일뿐 임차인이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부사진의 경우 아파트라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구조가 많아 매물을 올리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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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비거주 1주택 세금 올리는거 금액상관없이 올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정책이 구체화되어 발표되지 않았기 떄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수 있으나 , 7월 세제개편에 주요사항은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개편과 보유세에 대한 인상가능성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의 경우 단순세율인상을 있을지, 적용시 예외규정이 있을지는 정확히 알수 없기에 일단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적판단에는 현재 고가주택과 비거주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에는 인상가능성이 높아질듯 보이고, 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크게 증가되지 않을것으로는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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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조정하면 월세 적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환률에 따라 전환을 하는 기준은 있지만 이대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협의를 거쳐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래도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장내에서는 1억당 50만원정도로 보기 떄문에 1천만원이라면 5만원정도의 변경이 통상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임대인이 10만원을 요구한 경우로써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쩔수 없습니다. 단,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현 임대차조건 기준 5%인상만 가능하기에 이때는 전환율에 따라 월세도 5%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보통 전환율(4.5%)에 따라 3000 / 80에서 5%인상하고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경우 월세는 883,000원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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