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용도에서 주거용이면 그게 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공부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된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산정에 포함되고 주택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세금 산정시 주택수 포함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유지중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주택용 오피스텔은 크게 혜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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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차인이 현재 4년째 거주중이고 이제 이사를 가려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돼나요?
원칙상 계약상 잔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돌려받으실수는 있겠으나, 보증금은 퇴거시 반환하는게 맞고, 사실상 곧 퇴거를 앞두었다면 잠시 돈만 오고가는 것이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문제는 해당 금액을 추가로 받는게 아닌 계약상 기재된 보증금을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따져보아야 하는 점입니다. 쉽게 임차인은 본인이 500만월을 덜 주었다고 사실을 모르고 반환시에 서류상 기재된 보증금 전액을 반환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서로간 맞쳐보면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 자체가 더 복잡할듯 보입니다. 만약 오히려 임차인이 끝까지 지급하였다고 하여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증빙자료가 있더라도 서류상 관계상만 보면 본인이 더 불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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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달동네 이름의 커피나 미용실등 상호명 가게가 몇개있는데 달동네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달동네는 흔히 말해 한국의 빈민촌을 가르키는 표현이며, 주로 판자촌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몰리면서 주택이 부족하게 되었고, 정부의 산업회에 따른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일반적인 평지에는 아파트나 산업단지들이 들어서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 , 돈이 없는 서민들은 점차 주거를 위한 공간이 평지가 아닌 차나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비탈길주변, 고지대주변으로 이동되게 되면서 이러한 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하나의 동네가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를 달동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정과 추억이 있던 시절의 단어일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난한 서민들의 주거집단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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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정확히는 협의를 먼저 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지를 하셔야 하고 해당 과정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그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만기 1달전인데도 아무런 의사통보가 서로간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볼수 있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써 최초 1년계약이후 첫 만기인 경우라면 법적 최소임대차기간 2년적용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는 이미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별도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실필요가 없어보이며, 계약서작성도 묵시적갱신이라면 특별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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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적기에.대해 궁금합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2년전 주택가격 고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많이 떨어진게 일반적이지만, 주택가격 추이를 보면 아직도 그래프상 우상향의 모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구매시기를 정확히 판단할수 있는 전문가는 없으며, 일반인들 또한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실거주 용도라면 주택가격 구매결정에는 본인의 자금계획과 조달가능성등을 판단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시는게 맞고 투자목적이라면 시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안정화될때 (대표적으로 금리등) 투자를 진행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발끝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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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계약 후 잔금을 못 치를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먼가요?
결국에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지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 모두를 배상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상적인 해지를 하지 않고 버틴다고 위와같은 상황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 나오기 생기기보다는 심할 경우 소송에 따른 양측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 금액과 비용만 더 커질수 있기 떄문에 여유가 없더라도 최대한 정상적인 해지를하시거나, 분양사를 통해 양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손실을 일부보다라도 매도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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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부부중에 1명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둘다??
무주택자라면 가점산정시 보유기긴에 대한 부부합산이 인정되는 만큼 둘 다가지고 계신게 유리하겠지만 현 자가주택이 있을 경우로써 1주택자라면 이후 청약을 하더라도 가점제비율이 높은 경우보다는 추첨제비율이 높은 중대형평수로 청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에 두분다 유지를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가장 오랜된 통장을 보유하시고 기간이 덜한 청약통장은 해약을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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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대출 또는 신혼부부 대출로 주택 구입후 전세로 줄경우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공공대출, 즉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모두 대출실행시에 1개월이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고 1년까지는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내 전세임대차를 진행하신다면 전세금을 받으셔서 기존 디딤돌대출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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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받지 못하고 이사날짜 조율안될때
처음부터 만기가 되었을 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협의시 조금은 유리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만기미반환에 따라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하더라도 언제까지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을 하면 주택인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장하는 집부터 넘기라는 것에는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퇴거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시점에 퇴거를 진행하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시점에서라도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신청해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면 결국 법에 따른 임차인의 유리한 부분들을 적용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까지의 기간조율은 강제할수 없기 떄문에 임대인이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시면 사실상 기간 여유없이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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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괜찮은 물건인지 궁금합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위 매물은 위험도가 있는 매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본인스스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하고,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 등기를 하시면 되나, 현재 권리관계상 전세권 설정이 크게 의미가 있어보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시는게 안하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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