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세법상 매출 누락 즉, 탈세에 해당될수 있기에 이는 위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고시에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등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의 경우 소상공인이고 물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상인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들도 전통시장인점을 고려 이를 받아들이는게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즉, 카드결제가 안되는 합법적인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