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부모님께서 부동산 잔금이 부족하여 저에게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현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아 돌려받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작성한다면, 돈은 계좌이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부동산 잔금이 부족하여 저에게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현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아 돌려받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작성한다면, 돈은 계좌이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5,000만원까지는 증여가 되는 만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계좌이체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라 해도 금전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줄어 듭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자금차용시에는 증여로 추정할수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이자지급을 하셔야 정상적인 차용으로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무상금전소비대차의 경우라면 현 기준상 2억까지는 가능할듯 보이기에 이자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공증등을 받으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부터 대차가 아닌 증여라면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 증여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증여신고를 하시는것도 위와 같은 번거로움 없이 자금 처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나중에 계좌이체로 받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때 증여라는것때문에 그런근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