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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몽구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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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는 동안 전입신고를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면 청약 시 경기도 거주기간이 누락되나요?

경기도 수원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수원 안에서 다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 관계로 바로 이사하지 못하고 이사하는 동안 전입신고를 못하는 기간이 2주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점은 숙지하고 있음)

만약 이렇게 뜨는 기간이 생기고 난 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아파트 주택청약 할 때 보는 경기도 거주기간이나 수원 거주기간이 다시 0개월이 되나요? 아니면 이전에 거주했던 기간과 합산이 되나요?

(+초본 상 가장 마지막으로 전입신고한 날짜부터 사업 공고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건지, 공고마다 다른건지, 틀린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요건에 거주제한기간이 있는 경우 (가점부여를 위한 거주기간 산정이 아닌 청약신청 자격상 거주제한기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동안 연속 해당지역내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예로 모집공고일이 2024년 7월 1일이라면 23년 7월 1일부터 해당지역내 연속으로 거주를 하고 계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그집으로 못해도 다른 곳에는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경기도이면 어디에 주소지가 있든 상관 없지 않을까요

    이전에 거주했던 것과 합산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집 공고문에 보면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어느어느 지역 몇년 거주자 이런식으로 봅니다.

    만일 모집공고문에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원 2년 이상 이런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거주지와 이후 거주지 합산 됩니다.

    수원 안에서 이사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