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분한몽구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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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는 동안 전입신고를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면 청약 시 경기도 거주기간이 누락되나요?
경기도 수원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수원 안에서 다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 관계로 바로 이사하지 못하고 이사하는 동안 전입신고를 못하는 기간이 2주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점은 숙지하고 있음)
만약 이렇게 뜨는 기간이 생기고 난 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아파트 주택청약 할 때 보는 경기도 거주기간이나 수원 거주기간이 다시 0개월이 되나요? 아니면 이전에 거주했던 기간과 합산이 되나요?
(+초본 상 가장 마지막으로 전입신고한 날짜부터 사업 공고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건지, 공고마다 다른건지, 틀린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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