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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연장하려고 보니 집주인 세금으로 압류가 있네요

전세 2년 연장하려고 보니 집주인 세금으로 집에 압류가 있네요. 연장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다른 곳으로 알아볼까요. 현 시세는 2년전보다 1억정도 더 오른 상황입니다. 연장을 하게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 연장하려고 보니 집주인 세금으로 집에 압류가 있네요. 연장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다른 곳으로 알아볼까요. 현 시세는 2년전보다 1억정도 더 오른 상황입니다. 연장을 하게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요?

    ==> 우선적으로 압류된 세금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인 경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금액이 누적되는 경우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다른 집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전입신고를 이전에 갖추고 있었다면 순위상 압류건보다는 선순위 임차권일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선순위 지위에는 변함이 없지만 혹시라도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라면 오른 차액만큼은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압류에 비해 순위배당시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결국 보증금 인상과 동시에 연장을 하신다면 특약으로써 해당 압류건 말소를 조건으로 하셔야 할듯 보이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한다면 연장을 하지 않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압류되는 금액에 따라서 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그대로 연장을 하실수는 있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면에서는 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시 별도 준비할 부분은 없고 임대인과 계약서만을 작성하시면 되고, 보증금 변동시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완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특별한 협의 사항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계약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완료 6~2개월 사이 세입자가 계약만료를 주장하면 계약만료일자에 보증금 반환 하고 계약 종료 하면 됩니다.

  • 전세금도 올랐고 내 순위가 1순위에 대항력이 있다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하면 괜히 신경쓰이고 마음이 쓰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옮기기 괜찮은 상황이라면 옮기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으로 압류가 된 것으로 봐서 자금 사정이 좋아보이진 않습니닽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연장 하시려면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하신다거 말하시던가 아님 가만히 계약일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압류가 되어 있으면 임대인 사정이 안좋다는 얘기인데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가든 재계약을 하든 임대인 사정이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