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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빈틈없는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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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 서울 1인가구 청약통장금액

청년주택이나 생애첫주택으로 공공 임대나 전세주택 노리고 있는데요 현재 300만원만 넣은 상태입니다. 공공임대도 청약기간이랑 금액이 더 높아야지만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청약시의 당첨자 선정을 위한 가점제의 부여방식과는 다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목적인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안전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점역시도 1순위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등에 가점이 부여되며 공통으로써 부모 무주태그 타지역출신(서울 이외의 시,군출신). 장애인, 장애인 가구등일 경우 가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은 청약 통장만 있으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나중에 그통장으로 본인이 원하는곳에 다시 청약을 넣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그리고 납입횟수, 주택통장가입기간등이 좋아야 유리한 구조 입니다.

    민간은 300만원일 경우 1순위 추첨으로 하고 특공으로 간다면 부양가족등 여러요소를 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치금액이 높다고 당첨되진 않습니다.

    매월 인정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