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 서울 1인가구 청약통장금액
청년주택이나 생애첫주택으로 공공 임대나 전세주택 노리고 있는데요 현재 300만원만 넣은 상태입니다. 공공임대도 청약기간이랑 금액이 더 높아야지만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청약시의 당첨자 선정을 위한 가점제의 부여방식과는 다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목적인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안전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점역시도 1순위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등에 가점이 부여되며 공통으로써 부모 무주태그 타지역출신(서울 이외의 시,군출신). 장애인, 장애인 가구등일 경우 가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은 청약 통장만 있으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나중에 그통장으로 본인이 원하는곳에 다시 청약을 넣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그리고 납입횟수, 주택통장가입기간등이 좋아야 유리한 구조 입니다.
민간은 300만원일 경우 1순위 추첨으로 하고 특공으로 간다면 부양가족등 여러요소를 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치금액이 높다고 당첨되진 않습니다.
매월 인정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