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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계좌 해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3살 전역을 앞둔 군인입니다.

제가 입대하고 청약을 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청년주택청약을 매월 5만원씩 모았더니, 현재 105만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청약이 민간과 공공주택 기준이 다르다더군요. 공공주택은 청약을 매월 25만원씩 길게 가져가야 좋고, 민간은 2년만 보유하고 예치금 3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요즘 집값도 너무 오르고 아직 매월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할 여유가 안되어서 해지할까 고민중입니다. (민간청약은 어차피 2년만 청약계좌 보유하고 300만원 예치금은 나중에 넣어도 되어서 추후에 집 살 때 만들면 되지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요즘 청약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고, 지금 100만원을 깨서 매월 청약이 아닌 Etf 주식에 넣는것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향후 공공주택은 주택청약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아야 유리하고 민간일반분양 1순위의 경우 2년 300만원 예치가 되면 1순위는 가능하나 거기서도 가점의 경우 주택청약가입기간은 점수로 보게 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하는 목적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는 것에 있는데 최근 분양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서 주택청약저축이 쓸모가 없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해약해서 100만원 정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향후를 위해서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보다는 소액 유지(월 1~2만 원)가 가장 유리합니다

    ETF 투자와 청약통장은 대체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자산이라서 둘 중 하나를 버리는 방식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TF는 추가로 시작하면 됩니다

    앞으로 20대 후반~30대 초반에 등장할 청년주택/신혼부부 공급 기회를 위해 청약통장 오래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생각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23살 전역을 앞둔 군인입니다.

    제가 입대하고 청약을 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청년주택청약을 매월 5만원씩 모았더니, 현재 105만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청약이 민간과 공공주택 기준이 다르다더군요. 공공주택은 청약을 매월 25만원씩 길게 가져가야 좋고, 민간은 2년만 보유하고 예치금 3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요즘 집값도 너무 오르고 아직 매월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할 여유가 안되어서 해지할까 고민중입니다. (민간청약은 어차피 2년만 청약계좌 보유하고 300만원 예치금은 나중에 넣어도 되어서 추후에 집 살 때 만들면 되지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요즘 청약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고, 지금 100만원을 깨서 매월 청약이 아닌 Etf 주식에 넣는것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격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정책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드림대출 연계혜택, 청약가입기간 인정 등 모두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땜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청약은 유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주식 및 etf를 하실 자금을 따로 모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인컴을 늘려야하는데 본업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신다면 인컴을 자연스레 늘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자체는 맞긴 한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아보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현재는 민영, 공공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에 종합청약저축통장을 만드시면 되고, 청약시에 공공 / 민영에 따라 1순위 요건이 달라지는데 공공의 경우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민영의 경우는 보유기간과 지역, 펑형에 따른 최소예치금액을 기준으로 1순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2년 보유 24회납입을 한경우 공공청약 대부분은 1순위자격이 주어지고 민영에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최소예치금액을 채우시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청약인정금액 25만원으로 늘었기에 최대한 넣는 것이 유리한것은 사실이나 강제적인사항이 아니며, 실제 청약당첨자 선별과정상 가점의 경우 25만원 납입여부보다는 무주택기간과 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게 되므로 꼭 25만원을 넣는게 당첨가능성이 높아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기준 2년이상 보유하였고, 24회이상 납입이 된 상태이므로 해지보다는 유지를 하시는게 맞고 매월 25만원씩 청약에 넣기보다는 기존대로 놓으시면서 그 차액분은 다른 이자율 높은 적금등을 통해 모으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