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있는 집을 팔 수 있나요? 이런 쪽 하나도 몰라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차용한 대출인 만큼 본인이 상환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매매를 하고 잔금일 받게 되시면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해당 근저당을 말소하셔야 합니다. 이는 계약관계상 특약등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매수자가 직접 질문자님의 채무를 상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출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경우는 흔치 않습니다,그리고 앞에서 말했든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은 시점에 채무를 상환하면 되기 떄문에 1억대출을 먼저상환하신뒤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잔금을 받은 시점까지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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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월세 가격 조정은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보장되기에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상가 임차인은 10년이상된 장기임차인이기에 해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시세대로의 인상을 요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선에서 서로 협의를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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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역화폐의 경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현금지원에 비해 자금의 사용이 명확해지는 점과 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한 소상공인들 매출에도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기에 그만큼 이득이 되는 좋은제도라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처 제한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 발생이나 자영업 사장님들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사용시 차별적인 대우(음식양이 적어지거나, 별도 수수료를 요구)등이 간혹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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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인한 패해보상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상능력이 없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추심등을 지속적으로 당할수 있기에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파산신청등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본인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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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갑자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수도권, 서울지역 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여파와 최근 주담대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격의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따라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등의 수요가 비교적 깡통전세 위험이 적은 아파트에 몰리며, 전세가격을 상승시켰고 그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주택가격 역시 상승되는 추세로 이어진 부분이 있고, 정부의 주택규제완화 영향으로도 주택구매수요가 늘어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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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의 공급유형에는 새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기존 주택들 중 LH등이 직접 매입하여 소유자가 된뒤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후자의 방식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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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시 누구명의로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더 많은 분이 명의자로 하는게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대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풀대출이 아니라면 사실 누구 명의로 하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는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2억이하 주택이라면 종부세관련해서는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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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떻게 되요? 내려가요 올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적기일지는 사실 아무도 판단할수 없는 부분이고, 개인의 선택에 따르셔야 할 부분으로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는향후 가치상승이나 회복가능성을 볼때 서울내 부동산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한 자금이 적은 편이 아니기에 대출을 포함하면 서울내 부동산 구매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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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관리비 내역을 세세하게 고지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관리비 폭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중개시 중개사는 구체적인 관리비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고지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한 부과분을 제외하고는 납입할 의무가 없다고 나오지만, 질문처럼 미고지가 아닌 대락적인 수준의 관리비를 고지한 경우 매달 변동이 되는 관리비인만큼 직전 1년간 월평균관리비를 기초로하여 설명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상태에서는 관리비10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세부내역공개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거나 하여 부당한 항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나 건물관리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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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이 나면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음.. 일단 공동주택에서 불이나면 해당 화재의 시초가 되는 집은 피해를 입은 모든집에 보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로인해 붕괴되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고, 화재진압후에 실제 건질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해도 화재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인이 가져갈수 없으며, 겉으로 멀쩡하다고 해도 화재의 영향으로 인한 냄새등이 배여있게 때문에 사용가능한 경우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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