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거주 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지연하거나 집수리 등으로 인해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또 질병 치료나 타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거주 예외가 인정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