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생애최초 은행대출 받았습니다.
1.생애최초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바로 입주를 해야하는지 세입자 전월세를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입주를 하면 얼마나 거주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용한 대출상품이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이라면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 기준으로 1개월이내 전입하여 1년이상 실거주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상품으로써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이라면 해당 상품에 따른 제한등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등에 문의를 해봇여야 합니다.
대출상품자체에서는 1년으로 알고 있고, 청약에 따른 제한은 별도로 있을수 있기에 해당 분양아파트에 별도 실거주의무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로 아파트 매매를 하였을 경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즉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디딤돌 생애최초로 받은 경우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 의무제도라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거주 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지연하거나 집수리 등으로 인해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또 질병 치료나 타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거주 예외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실거주는 1년이상 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