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계약을 할때 주의할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의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현 거주중인 다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즉,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내역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다가구는 건물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세대와 같은 구분건물과 다르게 다른 호수 거주하는세입자의 순위도 본인 보증금 순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외 계약시 확인 과정이나 절차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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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이사 갈 때 원래 벽에 못 자국을 메꿔 주고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무가 았고 해당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해당 요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복구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임대인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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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중도해지 자체가 불가하고, 만약 동의조건으로 질문가 같은 요구를 하였다면 이를 충족시키고 퇴거를 하셔야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이건 통상적인것이지 임대인에 따라 요구조건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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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중에 가장 금리가 낮은게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은 사실상 신용도상 문제가 없다면 대출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물에 따라 보증보험등 은행이 요구하는 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출이 반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알아볼때는 금리가 낮은 상품부터 높은 상품으로 알아보는게 순서이며, 저금리 전세대출상품은 사실상 공공전세대출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중 청년지원대상상품이나 중기청 전세대출 상품의 요건과 해당여부를 먼저알아보신뒤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시중은행 전세대출상품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본인 해당여부등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등을 받아보시는게 더 나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기준은 그자체로 보시면 되고 부부일때는 합산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혼일경우 해당 소득범위내 포함만 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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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웃돈 구두계약 효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받을 경우 금품초과수수로써 행정처분 및 벌금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불법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로써 중개보수 지급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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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써 거래금액에 따른 적용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시도조례로써 이보다 낮은 중개보수율을 정할 경우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법적상한요율은 임대차시 거래금액에 따라 0.3~0.5%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전세의 경우는 보증금에 요율을 곱하면 되고,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해 여기에 요율을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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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의 주된 원인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 시세대비 높은 보증금등에 대한 대출실행이 어렵지 않다는 점과 갭투자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가 많다는 점, 그리고 이전보다 부동산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나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많아진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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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웃돈 (문자 및 구두) 효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계약관계만 보자면 두분이 합의한 내용이므로 법적 효력은 있을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는 불법행위입니다. 즉 법으로 정한 중개보수보다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행정처벌 및 벌금등에 쳐해집니다. 질문의 경우는 사살상 금품 초과수수로 보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약은 민법상 계약효력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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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적금 기간과금액에 되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통장이 통합되었기에 개설하는것은 정해진 은행(기업,국민, 신한,우리, 농협등등)에서 한계좌만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이 속한 지역이나 청약건별로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조건이 다릅니다. 보통 6개월~2년간 보유를 하셔야 하고 공공청약의 경우는 납입횟수도 12~24회를 채우셔야 하는데 편하게 2년이상 보유, 24회이상 납입시 모든 청약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까지 통장내 최소예치금을 지역과 평행에 따라 채워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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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전 이사, 이사갈 집 없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을 경우 전입신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처럼 하셔도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고 직계존비속 세대주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동의만 있으면 세대원으로써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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