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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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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아파트 매물은 무주택자만 가능?

29일에 시세차익이 엄청난 로또 청약이.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물건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로또 청약마다 좀 다른 부분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로또청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정해져있을때 가능합니다. 즉 로또청약은 분양가와 주변시세가 크게 차이가 나 분양시 시세차익을 바로 얻을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분양가와 시세차익이 큰 로또청약이 있을 경우 해당 청약의 요건은 분양건마다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자격요건이 무주택자1순위 일수도 유주택자 청약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통 분양가 상한제의경우 분양가 제한에 따라 주변시세와의 차익이 컸기 때문에 로또청약으로 불리우는 경우가 많았고 해당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무주택자였기에 질문처럼 보일수 있으나, 이는 모든 청약에 대해 정해진 사항이 아닌 청약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순위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거 같으니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무주택세대주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면 주택이 있어도 청약하실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명 무순위 줍줍은 아무나 청약을 해도 상관 없는 청약입니다. 주택통장 없이도 가능하고 전매 제한 또한 없는 말 그대로

    계약금 칠 돈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로또청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