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누수로 인한 공사 시 위층에서 아래층 집주인에게 연락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 부분은 아랫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윗집은 아랫집에 대해 발생한 피해나 공사에 대한 사항을 실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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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2 년계약했는데 올2월달부터 이사하겠다고 통보해서 집 주인이 알겠다고 말 해놓고 오늘집주인한테연락왔는데집을 매매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전임대인에게 요청하여 매수자의 연락처를 묻거나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등을 보내 만기계약해지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셔야 만기시점에 계약이 해지되고 반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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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임차권 등기 신청 요건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의 주 목적은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고,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개인에 대한 별도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후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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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가점제 예치금 한번에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은 한번에 넣으셔도 청약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까지는 채워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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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의 경우 잔금시에 일시상환을 하는 것이고 시공사와 은행이 제공하는 하나의 금융적 지원이므로 주담대에 비해서는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물론 은행 심사는 하기 떄문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가능한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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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있는 투룸빌라.. 절대불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가지 간과하시는 점이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까지 진행될 경우 그 시간적 소모와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그만큼 과정상 준비해야하는 점과 현 주소지에 낙찰전까지 불안전하게 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고 해서 5000만원 배당이 가능하다라는게 해당 매물이 안전하다가 아니라 위험하지만 내 보증금중 일부를 지킬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경매시에 낙찰금액은 아무도 예상할수 없습니다. 주택가격 70%에 낙찰을 할지 유찰되어 더 하락하여 나머지 2천만원은 배당받지 못할수도 있기에 결론적으로 해당 주택이 안전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위험성을 먼저 보시고 이보다 안전할수 있는 매물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신뒤 어쩔수 없는경우 입주를 고려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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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과 전세 계약시 꼭 집 계약시 특약에 써 달라고해서 전세사기 예방 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한 중개사의 경우도 해당 부분처럼 목적을 가지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아니라 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벌 및 제제가 추가로 가해집니다. 즉 ,형법이 낮아서 질문처럼 하는것은 아닙니다. 중개사 개인의 이탈이라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본인스스로도 어느정도 시세에 대한 확인과 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안전장치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약시 이를 주장하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약으로써 권리사항 조정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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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인데 천장 누수 페인트칠 비용 부담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정은 질문처럼 하시면 되나, 해당 하자 책임과 배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옥상누수등으로 인한 경우 관리주체의 책임으로써 주택내 천장보수등은 관리사무소등에서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 아파트관리실에서도 보험등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아파트 시설팀등에서 아파트 하자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보험을 통해 비용등이 지급가능합니다. 그에따라 우선적으로 관리실등에 하자원인과 피해상태등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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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에서 고깃집을하고있는데 계약기간동안 다른 임차인 못구하면 권리금 못받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차인 권리금회수보호는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초과할 경우 권리금 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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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이후 아랫집누수로 저희쪽에서 부담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 주택내부의 문제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수리비용 및 별도손해에 대한 배상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도자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몇가지 요인에 해당이 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원인이 안 나오게 될 경우 하자보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고 매도인에 대한 부분은 해당하자가 매매계약시부터 존재하였고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계약서상 이를 제지하는특약등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므로 계약서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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