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계약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 아파트는 보통 청약홈등에 2순위 또는 무순위 청약형태로 추가모집을 하게 되므로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분양인지 일부취소물량이 나오는 것인지는 실제 주변 부동산등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해당 단지를 쳐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입주까지 시간은 일반분양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미분양이 오랜기간 지속되었다면 좀더 빠르게 입주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결국 청약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미분양 계약도 일반분양계약과 똑같습니다. 시공사와 체결을하는 것이고 비용 역시도 차이는 없지만 계약금이 10%가 아닌 20%로 내셔야 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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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전, 다른 집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6월30일에 퇴거 및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보증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위 부분과 관계가 없지만 미리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혹 미반환할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법적 조치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할수 없기 떄문에 사실상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3. 본인스스로 불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상대방이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본인스스로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는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4. 우선 현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계약을 하는것은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 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잔금이 부족하여 새로운 계약이 해지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다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해도 모두 인정받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에도 두집모두 유지가 불가하기에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주택의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고, 실행일은 계약서상 잔금일로 맞추시면 됩니다 보통 기간이 1달정도 남겨두시고 질문처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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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지금와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상 기간을 현시점부터 2년 또는 1년으로 작성하시면 현 시점에서도 임대차신고를 하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보입니다. 2. 법적의무입니다. 본인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써 신고의무에 해당 되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하시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목적물이 속한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4. 2부만 작성하시면 되고, 첨부서류로 들고는 가시나 업무처리 후 원본은 다시 반환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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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해서 이사나갈 때 전세금 못 돌려받고 나가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계약서상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즉, 질문처럼 할 경우 계약서상 기간만기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우선적으로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여야 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퇴거일 이후 만기전까지는 현관비번등을 알려주지 않고 주택점유를 유지하고 전입신고상태도 유지를 하고 있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2. 1처럼 종료시점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수는 있어 보이나, 원칙상 계약서상 만기일이 종료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특약은 말그대로 7~8월에 퇴거할수 있다이지, 이게 해당시기에 자동으로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약자체는 중도해지시에 대한 위약문제를 지지 않기 위한 목적임이 더 강하게 해석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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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사이트상 입찰일자와 사건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나, 해당 등기부만을 가지고 아직 입찰일자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원칙상 전입세대열람은 이해관계자외 지정된 관계인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기 떄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공무원들이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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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실행 전 지금 살고 있는집 전출해야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급하신대로 이처럼 하실수 밖에 없어 보이긴 하나, 사실상 해당 부분도 위장전입이 될수는 있습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사실상 전입신고를 필수로 할것으로 보이고, 이전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남아있을 경우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기에 해당 방법은 활용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3. 아마도 분리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의미하는 듯 보이는데, 일단 조부모님댁이 가능하다면 안전한 선택지로 정하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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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갱신계약서 작성 시 추가할 특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는 이전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시면 되고, 묵시적갱신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된 이상 당사자가 변경되었기에 해당 부분역시 은행에 사전에 통보하여 추가절차 여부등을 미리 물어보시고 그에 맞추어 진행하시는게 과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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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이나 원룸 계약해서 독립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 요건(만30세 이상, 기혼, 중위소득40%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고 주소를 분리할 경우에 단독세대로써 인정이 가능하여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본인이 다니는 직장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직장내 의료보험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별도 부담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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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보대출 최장 몇년까지로 설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집단대출의 경우는 해당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신청을 하기 떄문에 분양사등에 해당 부분을 문의하시거나 집단대출을 실행해주는 은행쪽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단대출전에 해당 대출에 대한 상세정보등은 우편등으로 발송해주거나 아파트 게시판등에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0년정도가 가장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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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공동 명의로 한다면 대출 심사 받을 때 많이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심사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시에 공동명의자의 대해서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만큼 신청절차상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늘어나게되고, 신청시 두 공유자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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