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때 버려야하는 짐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인 도시지역의 대형폐기물 처리 방식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우선 관할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침대나 가구 같은 대형폐기물을 현재 거주지 앞에서 직접 수거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지역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별도로 신고하면 지정일에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 앞까지 수거가 어렵고 지정된 배출장소까지 직접 옮겨야 한다면, 이사업체에 폐기물 운반을 함께 요청하거나 지역 내 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추가로 알아보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시골지역의 경우라도 지역마다 수거방식과 배출장소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정확한 수거 가능 여부와 배출방법을 확인하신 후 이사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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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공동담보 융자 있는 곳은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른 공동담보 목적물의 채무 문제로 경매가 진행되면서 해당 주택 역시 경매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보통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공동담보 근저당을 말소하고, 임차인이 선순위 지위를 확보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확히 정한 뒤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반면 기존 공동담보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후순위 임차인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순위 채권액과 주택의 시세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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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의무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에는 11월 1일 이전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전까지 해당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임대로 운영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성북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허가받은 이용목적에 따라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제도 보완에 따라 일부 신규 지정지역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최대 6개월 내 입주하도록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입주 준비기간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특히 이미 등기를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단기임대로 제공한다면, 관할 구청에서 볼 때 허가받은 본인 거주 목적과 다른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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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의견은 언제 주민의 경험보다 우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문가의 의견과 실제 주민이나 이용자의 경험이 다를 때는 어느 한쪽이 항상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정보가 다루는 영역 자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문가의 의견은 법규, 구조안전, 설비성능, 비용분석처럼 전문지식과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이나 실제 이용자의 경험은 전문가가 짧은 현장점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의 소음, 냄새, 주차불편, 엘리베이터 대기시간, 계절에 따른 결로나 통풍 문제처럼 장기간 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알 수 있는 사항은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면 먼저 전문가의 의견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위험성을 확인하고, 주민의 경험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빈도와 정도를 확인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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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라면 판상형과 타워형은 보통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판상형이 무조건 % 비싸다라는 정해진 기준이나 평균치는 없습니다. 사실상 판상형, 타워형이라도 층,향,동, 위치,조망등 다른 요인이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가격이 결정되기에 단순히 위 조건만으로 가격차를 판단하기는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조건이 비슷하다면 판상형이 일반적인 타워형보다는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은 경우가 많고 그 차이는 대략적으로 5%내외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상형의 선호도가 더 높은 이유는 구조나 공간활용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단, 타워형이라도 고층에 조망권이 좋고, 입지여건이 좋다면 판상형보다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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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계약조건은 가격보다 '변경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관련된 공사나 각종 서비스 계약에서는 단순히 제시된 가격만 비교하기보다는 계약 이후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자재나 공사범위가 변경되거나 추가공사가 발생하고, 서비스 계약에서도 인건비나 관리범위 등의 이유로 비용이 추가된다면 최종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처음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계약 전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공사·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과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사범위나 자재를 변경할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추가공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지, 계약금액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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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시는 ‘확정신고’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불분명합니다.우선 주택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전월세신고(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이므로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전월세신고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현재 기준으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한다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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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빌라 중도퇴거 질문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중도해지는 사실상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협의 과정에서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계약해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계약상태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중이거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 이라면 위와 다르게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즉, 현재 계약상태가 이 두경우가 아니라면 최초 말한 것처럼 임대인의 요구조건이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끼지는 해지가 어렵고, 당연히 보증금 반환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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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맞벌이부부들은 저녁과 주말에 배달음식 많이시켜먹나요!?
해당 부분은 각자의 생활패턴이나 식습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 평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인가구나 신혼부부처럼 가구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식재료를 구입해 조리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오히려 배달이나 외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어 배달음식 이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관련 조사에서도 배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상당수가 주 1~3회 정도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 역시 주 1회 또는 주 2~3회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달횟수만으로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월 식비와 소득, 직접 조리했을 때의 비용 등을 함께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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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왜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시험을 왜 1차와 2차로 구분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취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보통 1년에 한 번 시행되며, 통상 10월 말 토요일에 같은 날 1차와 2차 시험이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1차 시험, 오후에는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고,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같은 날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 1차는 합격하고 2차는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차 시험에 불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불합격 처리되며, 다음 해에는 다시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치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합격이 2차 합격의 전제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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