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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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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계약조건은 가격보다 '변경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할까요?

공사나 서비스 과정에서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계약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경조건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공사 계약시 가격 조건만큼이나 설계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 조항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물가 상승률 반영 방식과 추가 공식비 산정 기준, 변경 사항 발생시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명시해야 하며 특약사항에 변경 범위와 한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공사 임의 변경시 보상 조항을 넣어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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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공사나 각종 서비스 계약에서는 단순히 제시된 가격만 비교하기보다는 계약 이후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자재나 공사범위가 변경되거나 추가공사가 발생하고, 서비스 계약에서도 인건비나 관리범위 등의 이유로 비용이 추가된다면 최종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처음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공사·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과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사범위나 자재를 변경할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추가공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지, 계약금액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계약에서 가격보다 변경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공사비 연동형 분양, 옵션 변경, 중도금 조건 변경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시 공사 범위나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 비용 산정 방식과 책임 소재를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나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두 합의를 피하고 바드시 서면으로 변경 내역과 예상 비용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조건 변경에 대비해서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분쟁발생 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볼 때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바뀌는지, 바뀌면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 누가 사전에 승인을 해야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예상을 해야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공사,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최저가격 업체를 고를 것 보다는 최종 비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계약을 고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