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왜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왜 한 번에 치르지 않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시험을 보는지, 각 차수마다 어떤 과목을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은 대부분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구성한 이유는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1차와 2차 과목을 한꺼번에 본다면 학습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나눠 놓은 것이죠.

    공인중개사 1차 과목은 총 2과목이며,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입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부동산 기초 이론 등을 다루며

    민법에서는 계약과 소유권, 임대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은 총 3과목이며, 중개실무, 공법, 공시세법입니다.

    중개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법에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등 개발 및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다룹니다.

    공시세법에서는 등기부등본, 공시법, 부동산세법 등을 다룹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이론, 법률 등을 다루기 때문에, 이 글만 보고서는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직접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교재를 읽어 보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파악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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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1, 2차로 나뉘는 건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상당히 넓고 중개업무에 필요한 기초 법률 지식과 실무, 응용능력을 단계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차는 부동산 공법, 공시법 및 세법, 공인중개사법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1차는 중개사업무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즉 기본적인 법률사항을 점검을 한다 보시면 되고 2차의 경우 좀 더 영역을 확대를 해서 부동산공법, 공시법, 세법, 공인중개사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차의 경우 기본적인 개념이고 2차의 경우 좀 더 심화과정이므로 1차만 합격을 하게 될 경우 다음년도 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동차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1차 2차 2년간 도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범위가 넓어서 효율적인 검증을 위해 이론 중심인 1차 시험과 법령 중심인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이며, 1차 시험은 민법이 2차 시험은 공법이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대한 시험분량을 나누어서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1차 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 면제 기회를 줘서 체계적인 전문 지식 검증과 합격률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으로 부동산 이론과 기초 법리 이해도를 평가하고 2차 시험 과목에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과 세법으로 중개실무와 각종 법령 및 세제 적용 능력을 평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 소양 및 기본 이론 검증'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법률 지식 검증'이라는 평가 목적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개인의 막대한 재산이 걸려 있는 중요한 법적 행위이므로, 먼저 기본적인 경제 원리와 권리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었는지를 1차에서 확인하고, 이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실제 계약을 집행하고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무 법률 능력을 2차에서 평가하는 단계별 검증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부동산 전반에 대한 기초 체력을 다루는 2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의 경제학적·기술적·경영학적 기본 이론을 다루는 '부동산학개론'과 계약, 소유권, 임대차 등 개인 간의 권리 및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법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치르게 됩니다. 이 두 과목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본질을 이해하고 중개 행위의 기본 뼈대가 되는 법률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2차 시험은 실제 현업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업을 운영할 때 필수적인 실무 법률 위주의 3개 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개사의 의무, 책임, 행정처분 등을 다루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토지 이용 규제나 건축 기준, 재개발·재건축 등 국가의 규제 법규를 다루는 '부동산공법',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토지대장 열람,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세무 지식을 다루는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을 평가합니다. 1차가 이론적 기초라면, 2차는 고객을 보호하고 사고 없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철저한 실무형 시험입니다.

    ​현재 시험은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매년 하루 동안 오전에는 1차, 오후에는 2차를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합격 기준은 독립적으로 적용되어 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2차 시험 점수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만약 2차에서 떨어지고 1차에만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만 준비할 수 있는 유예 제도가 적용되어, 방대한 학습량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시험준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같은 1,2차 시험을 같이 보며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내년까지 1차시험 면제가 됩니다.

    1차는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

    2차는 공중사법, 세법, 공법, 공시법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시험을 왜 1차와 2차로 구분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취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보통 1년에 한 번 시행되며, 통상 10월 말 토요일에 같은 날 1차와 2차 시험이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1차 시험, 오후에는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고,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 1차는 합격하고 2차는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차 시험에 불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불합격 처리되며, 다음 해에는 다시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치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합격이 2차 합격의 전제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 과목들이 많아 나누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 1차는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 2차는 중개사법과 공법 그리고 공시법과 세법이 묶여 한과목으로 총 5과목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