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로 들어가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에서는 한지붕 2세대주 즉,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동일세대로 묶일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등본상에서도 질문자님 가족 모두가 세대원으로 등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해당 주택이 다가구처럼 별도의 세대별 출입문과 독립적인 주방, 화장실을 갖춘 구조라면 이떄는 동일주소지에서도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 세대가 될수 있습니다. 즉, 일단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현 장인어른거주 주택이 아파트,빌라인지 다가구주택인지 구조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해당 하자의 과실이 있는 측이 부담하는게 맞고 일반적으로 입주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거주과저에서 발생한 관리상 문제로 보아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로써 책임지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하자의 경우 단순 과실로 보기에는 이음새가 너무 크게 벌어진 부분이나 단순 벽지의 문제로는 보이지 않기에 일단 관리사무소나 업체를 통해 정확히 다른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음새가 벌어진게 아닌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만약 구조상 문제로 벽지에 이음새가 벌어졌고 그에 따라 하부에 찢김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는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2.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이고, 해당 기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 재계약에 의사통보가 양쪽 모두 없었다면 해당 시점이후로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므로 22일이후에 바뀐 임대인이 퇴거요구를 해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22일이전에 등기이전이 접수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 질문에서처럼 실거주를 할거니 나가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실상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즉, 22일전까지 의사통보가 이전임대인이나 새로운 임대인이나 없이 기간을 초과하면 말그대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매계약에서 계약과 잔금은 사실상 대출로 인해 한달이상 소요가 되기에 현시점기준으로는 게속거주에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자취방에 있다가 전세계약으로 다른 집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임대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겠으나, 질문처럼 서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전까지 법적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도 권리주장을 할수 있는 것으로 심한 경우로써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대인 임의로 바뀌는 경우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수 없고,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여야 하기에 이런 경우 이전 임대인을 찾아 별도의 소송으로써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도 어렵기에 결과적으로는 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럴 경우 보증보험 청구도 어려울수 있기에 현 주택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반드시 현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상태는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해지 후 해당 물건지에 신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이 0%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일단 부모님이던 질문자님이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 임대차이기에 임대인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두고 보증금을 받아 상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이를 방지할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며, 보통 질문처럼 보증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이 질문자님에서는 미반환에 따른 법적 절차 및 손해배상, 그리고 새로운 계약인 부모님에게는 돈만 받고 주택인도를 하지 않았기에 이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행위가 될수 있어 현실적으로 질문의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중간에 있고 자금의 경우 당일 오전 오후로 지급과 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바로 확인을 하는 부분이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원룸 입주 한달전에 알아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매물마다 입주가능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의 조건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관련 대출을 하는 경우라면 최소 2~3개월전 알아보고 실제 계약은 입주 한달전까지는 하는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물 상황에 따라 즉시입주가 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좋은 주택을 찾기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시는게 유리하기에 질문과 같이 촉박하게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선택권이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일단 매물을 찾으셨다면 당연히 가계약을 바로 진행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무주택 및 취득세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 나이가 만30세이상이기에 세대분리 요건에는 충족이되고, 일반적인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유주택자 부모님 연세가 모두 만60세가 넘으셨기에 본인이 세대주로써 변경한뒤에 무주택세대주요건을 갖추면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이 있고 별도의 예외조건이 없는 관계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사실 대출이나 청약등에서 무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판단여부도 차이가 있기에 최종적으로는 은행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신뒤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디딤돌대출과 취득세감면을 원하시면 차라리 만30세이상인 만큼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단독세대주를 갖추신뒤 진행하시는게 가장 리스크가 적고 혜택이 될것으로는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현 주택에서 부모님모두 다른주소지로 전입을 하신뒤에 본인이 단독세대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명의 재건축시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속의 경우는 법적상속이 되므로 별도의 상속협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부친과 자녀분들은 일정지분으로써 상속을 받아 공동명의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시 공동명의주택에 대한 입주권부여방식이 최근 판례에 따라 크게 변화되면서 10년이상보유, 5년이상거주요건을 공유자모두 요건충족이 되어야 대표명의자 한분으로 입주권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충족이 안될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현금청산대상이 될수 있기에 사실상 상속지분에 대한 정리를 먼저하여 한분에게 상속등기를 완료하시거나, 한분이 지분을 모두 매입하여 단독명의를 한 뒤에 입주권을 부여받는게 안전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을 구매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구입자금대출이 아닌 생활안전자금형태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의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하실 거라면 차라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이후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해서 초기부터 구입자금대출을 받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수 있고 직계존비속간 차용등에 따른 절차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떄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도 자금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조달하는게 현금증여등의 문제를 피하시는데 더 유리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시 공증을 받는게 좋긴 하나, 공증을하지 않더라도 이자지급과 이체기록등만 명확하게 남겨두시면 이후에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입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 거주지에서 타 거주지로 미리 전입신고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주택과 신규주택의 이사일정이 딱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현 주택 보증금 반환전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 주택의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주택에서 전출되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가 대출에 따라 일정기간내 하여야 할 경우 해당 기간이 이전주택 만기일 이내라면 보증금 회수후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하겠으나, 그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은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하여 가능한 대처방법을 문의하시거나,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경우 현주택에 가족한분을 전입신고 한뒤에 동일세대구성후 본인만 퇴거를 하여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할수도 있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